재건축·재개발 '특례법' 도입…속도 끌어올린다 출처 비즈워치 2024.08.08. [8·8 주택공급대책]절차통합 담은 '특례법' 제정…사업기간 단축 용적률 상한·세제·보증확대 등 개발요인 촉진정부가 주택 공급 위축으로 확산하는 '집값 불안'을 잡기 위해 정비사업 절차를 통합하고, 조합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재건축·재개발 촉진법(특례법)' 제정을 추진한다. 주택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등에 흩어진 규제를 하나하나 손보는 것보다 특례법으로 일거에 규제 완화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본 것이다.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고 사업지연 요인을 최소화하는 것은 수요가 많은 도심 내 아파트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다. 최고 용적률 추가 허용, 건축 시 의무사항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