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종합저축 통장이 만능이라규요? |
5월이면 청약종합저축 1순위자 583만명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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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광진구에 사는 심지혜(31)씨는 2009년 5월 청약종합저축통장(이하 종합저축)을 만들어 5월이면 1순위 자격이 생긴다. 마침 전셋값이 많이 올라 종합저축으로 재개발 아파트 청약을 고려 중이다.
정부와 금융회사가 통장 출시 이후 가입자 확보에만 열을 올리면서 통장 이용법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때문이다.
가령 심씨의 경우 5월까지 10만원씩 넣는다면 예치금액이 240만원으로 재개발 등 서울 민영주택의 최저 예치금액(300만원, 전용 85㎡ 이하)에 미치지 못한다. 통장 가입 24개월이 지나 1순위 자격이 생기지만 그것만으로는 1순위 청약을 할 수 없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매달 20만원씩 24개월을 넣은 사람은 서울에서 전용 85㎡ 초과 주택에 신청할 수 없다.<지역별 예치금액 참고>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정부는 최초 청약 전까지 모자라는 예치금을 한꺼번에 넣을 수 있도록 했다.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 김홍기 사무관은 “혼란을 줄이기 위해 최초 청약 전에는 부족한 예치금을 한꺼번에 넣을 수 있는 일시예치금액을 인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만 20세 이상만 청약 가능 심씨의 경우 최초 청약 전까지 60만원을 입금해 300만원을 만들면 곧바로 전용 85㎡ 이하 주택형에 1순위 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일시예치금은 최초 청약 전에만 적용된다. 최초 청약 이후 청약 가능 주택형을 키우기 위해 예치금을 늘리면 1년간 1순위 청약이 제한된다. 또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주택은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다. 특히 공공주택에는 월 납입금액이 10만원만 인정된다. 공공주택은 납입금액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므로 기존 청약저축(매달 최고 10만원)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다. 매달 50만원씩 부었더라도 24개월 뒤 청약하면 당첨자 선정 때 납입금액은 240만원이 되는 것이다. 종합저축은 가입 때 나이제한이 없지만 만 20세 이상 가입자만 통장을 쓸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그러니 어린 자녀 통장으로 ;인기 지역 주택에 함께 청약하려는 꿈은 버리는 게 좋다. 또 이 경우 통장가입기간은 만 18세 이상부터만 인정된다. 즉 만 15세에 가입해 만 20세가 되는 해에 통장을 사용하더라도 청약가점제상 통장가입기간은 24개월밖에 안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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