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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하반기 확 바뀌는 소형주택 제도

서광 공인중개사 2011. 6. 29. 21:40

 

 

 

                     하반기 확 바뀌는 소형주택 제도

 

 

<앵커> 부동산 시장에 관심있는 분이라면 꼼꼼히 체크해야 할 게 바로 부동산 제도인데요. 하반기에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 어떤게 있는지 이동은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기자> 하반기에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중 가장 주목할 대목은 소형주택 관련 제도입니다.

7월부터 도시형생활주택 건설 상한 가구수가 150가구에서 300가구로 늘어납니다.

또 원룸형 소형주택에 칸막이 설치가 가능해지고 건설 과정이 간소화됩니다.

이에 따라 수익성 개선 기대감으로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부동산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면 비과세가 취소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대목입니다.

지금까지는 허위계약서 작성 사실이 사후에 적발되더라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거래 당사자는 추징당하지 않지만 앞으로는 비과세 혜택을 못 받는건 물론이고 세금 추징까지 당하게 됩니다.

재개발, 재건축 구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 일명 '물딱지'를 매입한 수요자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입주권이 주어집니다.

 
<전화인터뷰> 나인성 부동산써브 연구원 "7월부터는 재개발,재건축 구역 등 정비사업구역 내 다주택자 매물을 구입한 수요자도 앞으로 입주권이 주어집니다.

 

현재까지는 지분쪼개기 등 투기방지를 위해서 입주권을 주지 않고 있었지만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물딱지 구제안이 일부 수정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구제책을 담은 '도시·환경주거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윤석용 한나라당 의원 측은 "국토해양부가 제시하는 조정안이 내일 국토해양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정안에는 당초 내년 12월 31일까지였던 분양권 인정 기간을 내년 6월까지로 축소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분양권 인정기간을 당초보다 축소하는 것은 투기수요가 개입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시행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임대사업 등록 허용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민간 주택임대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인데 임대사업자로 등록되면 양도세와 취득세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WOW TV NEWS 이동은입니다.

출처 : 북아현 뉴타운을 만드는 사람들
글쓴이 : 올드보이(서광공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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