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바뀌더니 전세보증금 올려달라면?
아시아경제 2011.07.03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고민: 3개월 전부터 전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2년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새로운 주인이라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아파트가 팔렸다고 전세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증금이 싸다고 1000만원을 더 인상해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아파트가 팔렸는지 조차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날벼락을 맞은 셈입니다.
일단 재계약서를 쓰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사 온 지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보증금 1000만원(현재 1억2000만원)을 올려달라는 것도 기분 나쁘고, 주인이랍시고 자기 집처럼 들어와 여기저기 안방까지 열어보는 통에 괘씸해서 나가고 싶어졌습니다. 이런 경우에 해약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고민해결(하재윤 부동산써브 연구원): 민사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경제적·사회적으로 약자라고 볼 수 있는 임차인들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정·시행하고 있다. 이 법 규정에 따르면 '임차주택의 양수인(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승계에 관해 당사자 간에 특별한 합의가 필요 없이 당연히 양수인은 종전 임대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다. 이러한 양수인의 지위승계는 법률상 당연한 승계이므로 임차인에게 통지할 필요도 없고, 별도의 동의도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임차인 입장에서 볼 때 매수인(=양수인)의 보증금반환자력이 부실하다던가. 기타사유로 임대인이 바뀌면 임대차를 종료할 수 있는가?
판례는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양도인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나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공평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춰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한다. 이로써 승계되는 임대차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에 매매 후 상당한 기간(통상 1달)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 양도인을 상대로 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임차인에게 임차권의 승계를 주장해 임대차기간 만기까지 살던가, 이사 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그런데 갑자기 새로운 주인이라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아파트가 팔렸다고 전세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증금이 싸다고 1000만원을 더 인상해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아파트가 팔렸는지 조차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날벼락을 맞은 셈입니다.
일단 재계약서를 쓰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사 온 지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보증금 1000만원(현재 1억2000만원)을 올려달라는 것도 기분 나쁘고, 주인이랍시고 자기 집처럼 들어와 여기저기 안방까지 열어보는 통에 괘씸해서 나가고 싶어졌습니다. 이런 경우에 해약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고민해결(하재윤 부동산써브 연구원): 민사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경제적·사회적으로 약자라고 볼 수 있는 임차인들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정·시행하고 있다. 이 법 규정에 따르면 '임차주택의 양수인(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승계에 관해 당사자 간에 특별한 합의가 필요 없이 당연히 양수인은 종전 임대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다. 이러한 양수인의 지위승계는 법률상 당연한 승계이므로 임차인에게 통지할 필요도 없고, 별도의 동의도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임차인 입장에서 볼 때 매수인(=양수인)의 보증금반환자력이 부실하다던가. 기타사유로 임대인이 바뀌면 임대차를 종료할 수 있는가?
판례는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양도인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나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공평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춰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한다. 이로써 승계되는 임대차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에 매매 후 상당한 기간(통상 1달)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 양도인을 상대로 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임차인에게 임차권의 승계를 주장해 임대차기간 만기까지 살던가, 이사 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출처 : 북아현 뉴타운을 만드는 사람들
글쓴이 : 올드보이(서광공인) 원글보기
메모 :
'부동산 news > 부동산 종합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침체 부동산 시장 더 위축될 수도 (0) | 2011.08.11 |
---|---|
[스크랩] ‘전세난 후폭풍’ 시프트 보증금 최고 7280만원 상승 (0) | 2011.07.14 |
[스크랩] 부동산 핵심 법안들, 6월 국회 처리 `불발`.."시장 침체 불가피" (0) | 2011.06.29 |
[스크랩] 하반기 확 바뀌는 소형주택 제도 (0) | 2011.06.29 |
[스크랩] 수도권 주민 73% "부동산침체로 소비심리 뚝" (0) | 2011.0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