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서대문사람들
2011년 09월 15일 (목) 16:14 [제 524 호]
북아현3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기다리고 기다리던 사업시행인가
서대문구가 실시한 주민 여론조사, 참여조합원 69.2% 개발 찬성 △1년4개월만에 서대문구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북아현3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감도. 1년 4개월간 표류하던 북아현3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상현, 이하 북아현3조합)의 사업시행이 지난 9월1일 서대문구로부터 인가됐다. ⓒ sdmnews 옥현영 차장
행정심판위 “1개월내 인가여부 결정하라” 압박 주효
북아현뉴타운3구역조합은 지난 2008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2010년4월 서대문구청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으나 구가 1년 여간 각종 보완을 이유로 인가를 미뤄오다 지난 3월에는 모든 보완사항을 조합측이 충족시켰음에도 「주거상태가 양호한 지역의 존치 및 휴먼타운으로의 전환 모색」등을 이유로 인가를 거부해 왔다.
이에 지난 6월 박상현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원 100여명은 구청광장에 모여 사업시행인가 촉구 시위를 펼치며 집행부가 머리를 삭발하는 등 강력하게 구의 처사에 항의했다. 이어 7월 조합원 1850명이 서명한 청원서를 구와 서대문구의회 등에 접수하고, 청와대, 감사원, 서울시 등의 상위 국가기관과 한나라당, 민주당, 국회, 권익위원회 등 관련기관에 청원을 내기도 했다.
또 7월 11일 북아현3조합이 서대문구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결과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이 사건의 재결송달인인 8월1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이행하라」는 재결서를 구와 조합에 송달하면서 사업시행인가여부에 초미의 관심이 모아졌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판결문을 통해『청구인(북아현3구역조합)이 2010년 4월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으나 피청구인(서대문구)은 2010년7월부터 2011년2월까지 6회에 걸쳐 처리기한 연기를 통보했고, 2011년 3월에는 복주산근린공원 심의를 이유로 연기를 통보, 4월14일 복주산근린공원조성계획결정에 따른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절차 및 의결사항에 대한 조치완료가 이루어짐으로써 7차에 걸쳐 연기사유로 든 사업시행인가조건이 모두 이행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피청구인(구청장)은 사업시행인가에 따른 일반조건 및 각 기관·부서별 조건 등 공익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여러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인가권자 재량범위에 대해 다시한번 강조했다.
이에 서대문구는 지난 8월 9일 「북아현 3구역 재개발촉진구역 정비사업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안내문」을 통해 「북아현3재정비촉진구역(뉴타운사업)구역 지정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포함한 6개 문항이 적힌 설문조사서를 발송, 지난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조합원 2553명중 2003명이 설문에 참가, 총 69.2%가 개발에 찬성을 했으며 나머지가 무응답 또는 반대의견을 개진해 9월 1일 서대문구가 이를 반영, 사업시행인가를 함에따라 북아현3조합은 1년 4개월간의 기다림에 종지부를 찍었다.
<옥현영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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