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지위 상실 시점…판결 따로 행정 따로
도시개발신문 2011.12.8
최근, 수원113-5구역재개발조합(이하 수원113-5구역)에서 분양신청을 마친 후 분양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조합원들의 자격이 상실된 것으로 보고 이들을 제외한 ‘조합원 명부 변경신고’를 수원시에 신청했다. 하지만 수원시는 법적근거가 없다며 이를 반려해 논란이 일었다.
수원113-5구역은 지난 3월 16일~4월 16일까지 약 한 달간에 걸쳐 조합원 분양신청을 접수받았다. 이어 기간이 짧았다는 일부 조합원들의 의견에 다시 5월 9일까지 분양신청 기간을 연장하는 등 2차례에 걸쳐 분양신청을 접수했다.
이에 조합은 조합정관 제11조제2항의 근거와 지난해 10월에 선고된 대법원 판례를 들어 ‘분양신청을 포기하거나 취소해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조합원은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에 따라 이들의 이름을 조합원 명부에서 제외시키고자 ‘조합원 명부 변경신고’를 수원시에 청구했다.
하지만 수원시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조합원지위가 상실 된다는 법정 규정이 없다며 이를 반려했다. 즉, 도시정비법상 조합원 자격상실 규정이 없고, 조합정관에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는 조합원 자격이 상실 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자격 상실시점은 최종 관리처분 결정고시가 이뤄진 후로 보는 것이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해당조합 및 전문가들은 수원시가 대법판례를 무시하며 행정처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년 전 대법원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하는 등 도시정비법 제47조 및 조합정관이 정한 요건에 해당돼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조합원은 조합원으로서 지위를 상실한다는 내용을 분명히 해 선고했다.
선고 이유로는, 도시정비법 제47조에서 현금청산 조항을 규정한 것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 등에 대해 현금청산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업을 신속하고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해석했다.
때문에, 대법원이 규정한 조합원 지위 상실 시점은, 현금청산관계가 성립돼 조합의 청산금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기로,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한 조합원은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 조합원의 지위가 상실된다고 판결했다.
또한 지난 7월 28일 선고된 대법원 판례(2008다91364) 내용 중 ‘재개발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된 조합원은 조합원으로서 지위를 상살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선고됐다.
문제는, 위의 두 판례와 같이 이미 대법원에서 같은 내용의 선고를 한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행정청에선 판결과 다른 행정으로 분양신청 포기자도 조합원으로 인정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수원시가 관련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수원113-5구역이 신청한 ‘조합원 명부 변경신고’를 반려하자 해당 조합은 관련사항에 대해 국토부와 경기도에 질의했다.
질의 내용인즉,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의 지위 상실 시점이 대법판례에서 선고한 것처럼 분양신청기간 종료 다음날로 정하는 것의 적법성 여부’ 및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이 관리처분총회 및 각종 총회에서 출석ㆍ발언ㆍ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는 여부’에 대해 국토부에 질의했다.
이에 국토부와 경기도는 한결같이 “재건축사업과 관련해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조합원은 조합원으로서 지위를 상실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지만, 이를 질의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는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애매한 답변으로 논란의 중심에서 한발 물러서는 태도를 취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관련법 정비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 전문가는 “대법원 판례도 무시된다면 앞으로 법에서 정한 애매한 사항은 어떤 판단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행정청에서 조차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는데 일반인들이 앞으로 대법판례를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판결 따로 행정 따로 진행된다면 일선 사업장은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추라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관련법을 개정해 정확히 명시해야 더 이상의 큰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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