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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법원 “대의원회의에서 조합장 직무정지 안 돼!”

서광 공인중개사 2011. 12. 15. 11:50

 

 
 
 
 
 
          법원 “대의원회의에서 조합장 직무정지 안 돼!”
 

 

 

 

 

2011.12.08 18:52

 

이사회 결의, 대의원회가 번복 못 해

 

계수범박 재개발 향후 전망 ‘불투명’

 

대의원회의에서는 조합장 직무정지나 직무대행자 선임을 의결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조합장이나 임원이 직무와 관련된 형사 건으로 기소되거나 사임, 해임되지 않는 한 대의원회의에서 조합장 등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에 대해 의결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12월 7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1민사부는 부천 계수범박구역 재개발조합이 해당 조합의 대의원 정00씨 등을 상대로 낸 대의원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2011카합963)에서 이 같이 밝히고, 정씨 등은 직무대행자로서의 모든 행위를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이 외에도 법원은 해당 결정문에서 사무직원의 해임이나 임시사무직원의 선임을 위한 의결 권한은 조합장 또는 이사회 고유권한으로 대의원회의에서 다룰 사안이 아님을 밝혔다.

 

한편, 계수범박 조합이 소집한 총회가 대의원회의 안건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소집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가운데, 현재 조합원 1/10 발의로 조합장, 임원, 감사 등의 해임총회가 소집된 상태다.

 

■ 사안의 개요

계수범박 재개발조합은 설계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입찰제안서에 근거하여 총회에서 의결 받은 계약서(안)와 이사회심의를 거쳐 체결된 계약서 사이의 상이한 문구 해석을 둘러싸고 올해 3월경부터 조합과 일부 조합원, 설계자와 정비업체 간 다툼이 있어왔다.

 

그 내용은 설계자선정총회에서 의결된 계약서(안) 제3조제2항의4 ‘필요시 교통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 및 측량, 심의 인허가 업무’가 최종 용역계약서에는 ‘(생략) 지원업무’로 바뀌면서 사업시행인가에 필요한 기타 용역비 12~17억 원이 조합원에게 추가로 부담이 된다는 등의 내용이다.

 

논란은 6월 30일 조합원총회에서 사업시행인가 세부용역과 관련한 예산안을 수립하고 계약상의 오류를 치유함으로써 일단락되는 듯 했다. 그런데 총회 후 사업시행인가 세부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재 점화되어 조합장 해임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다.

 

이에 조합은 ‘조합장의 업무지시 불이행’ 등의 이유로 ▷정비업체의 조합 내 출입을 금지했고, 지난 10월 21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사무장, 사무직원 등을 해임하고 ▷임시계약직원을 채용했다.

 

반면, 일부 조합원(대의원)들은 다음날인 10월 22일 대의원회의를 개최하여, ▷21일 이사회 결의무효, ▷조합장 및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정00씨를 새로운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 ▷정비업체 출입금지를 해제하는 등의 안건을 결의했다. 이후 정00씨 등은 조합사무실을 점거하고, 직무대행의 자격으로 협력업체 회의를 개최하는 등 업무를 수행해 왔다.

 

하지만 법원은 정00씨 등의 이러한 행위가 적법하지 않다고 보고, ‘10월 22일 대의원회의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고, 조합장직무대행자로서의 일체의 행위를 금지할 것을 명령했다.

 

■ 법원의 판단

10월 22일 대의원회의에서 결의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 ‘1.2011.10.21. 제8차 이사회의 심의 무효의 건’, ‘2.조합장 및 조합임원(부조합장, 이사, 감사) 직무정지 결의의 건’, ‘3.직무대행자 선임 결의의 건’, ‘4.올바른 조합운영 결의의 건(설계자 건축심의 접수 용역비 지급반대, 조합카페 공명정대 운영,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출입금지 해제)’, ‘사무원 해임 및 임시사무원 선임 결의의 건’ 등이다.

 

가. 대의원회의에서 이사회 심의의 무효여부를 의결할 권한이 있는지와 관련하여, 법원은 “조합정관에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이사회의 심의 또는 의결 무효’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의결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나. 대의원회의에서 조합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법원은 “조합정관 제17조제4항, 제18조제4항은 임원이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경우에만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전제로 “대의원회의에서 조합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에 관한 의결을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다. 대의원회의에서 총회에서 조합장이나 이사회에 위임된 사안들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도 법원은 “의결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라. 대의원회의에서 사무원의 해임 및 임시사무원 선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법원은 “조합정관 제19조제3항 및 업무규정 제29조제2항에서 ‘직원은 조합장이 임명하되 이사회와 대의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의원회의에서 임시사무원을 선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과 “조합 업무규정 제36조제1항 및 제4항에서 ‘직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하되 조합장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 대의원회의 결의가 불법하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10월 22일 정00씨 등이 발의하여 소집한 대의원회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해당 대의원회의 결의로 집행된 일체의 행위들을 금지할 것을 명령했다.



도시재생신문 songyc1@rknews.co.kr
출처 : 북아현 뉴타운을 만드는 사람들
글쓴이 : 서광(올드보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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