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비사업 추진도 취소도 ‘쉽게’
송하성 기자 2012-01-02
- 국토해양위, 도정법 개정안 통과 ‘규제완화, 사업취소 방안 강구 초점’
[코리아리포스트=송하성기자] 새롭게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구역은 조합 설립 등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제출할 때 인감증명서 대신 신분증 사본만으로도 본인 동의여부가 확인된다.
또한 총회를 거치지 않고 추진위와 조합을 해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사업추진이 쉬워지는 만큼 퇴로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지난 30일 제3차 상임위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최근 주택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이 부동산 경기침체, 주민 갈등 등으로 지연ㆍ중단됨에 따라 개정된 이번 법률안은 정비사업의 판을 새롭게 짜는 조항들이 적지 않아 향후 시행령 개정 등에도 많은 주의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0% 이상 반대하면 안한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뉴타운 및 재개발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의 주장에 따라 사업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것이 특징이다.
우선 각 지자체가 조례에 정하는 비율에 따라 추진위 구성 및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조합원의 50~66%가 동의하거나 토지등소유자․조합원의 과반수가 동의할 경우 추진위원회 및 조합을 해산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 경우 이미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추진위 및 조합 해산을 위해 주민이 요청하는 경우, 시장․군수는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추정 분담금 등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정비구역이 해제된 경우 정비계획으로 인해 변경된 용도지역은 무효가 된다.
기간 안에 동의 못받으면 취소한다
일몰제와 시도지사의 판단에 따라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우선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 내에 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 내에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내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역지정을 해제하고 추진위와 조합을 해산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규정은 기존에 사업을 추진 중인 구역은 개정안 시행일로부터 날짜를 계산해 적용한다.
그러나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자의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개정안은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비용이 예상되거나 ▲그 추진 상황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토지등소유자의 30% 이상이 정비구역 등(추진위원회 미구성 지역에 한함)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해 논란이 예상된다.
대신 용적률 올리고 추진도 쉽게 한다
사업추진을 보다 원활히 개선한 것도 눈에 띈다.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구역은 조합 설립 등 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받을 때 인감증명서 대신에 신분증 사본을 받을 수 있다. 서면동의 방법을 개선해 추진위나 조합설립 등이 신속히 진행되도록 한 것이다.
또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용적률을 법적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증가되는 용적률의 일정 비율을 소형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했다.
세입자대책도 강화해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으로 이주하는 세입자가 사용할 수 있는 임시상가를 정비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인근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법정 주거이전비 및 휴업보상비 외에 추가적인 방법으로 세입자 손실보상 대책을 수립하면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 운영 투명성은 강화한다
사업 투명성도 강화해 시공자, 설계자 등 협력업체 선정이나 추진위원회 및 조합 임원 선출과정에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창립총회,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 총회 등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직접 참석비율을 20%로 강화했다.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이 10%(물가상승분 제외)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도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 시장․군수는 공공기관에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정비사업의 공공관리 업무에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수립, 관리처분계획 수립 업무를 추가해 그 범위를 확대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정비사업 관계자는 “국회가 정비사업 추진과 취소 사이에서 고민한 흔적을 엿볼 수 있으나 대체로 취소 쪽에 더 무게가 실린 것 같다”며 “특히 대도시 시장이 자의에 따라 사업 취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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