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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재개발 조합과 집주인의 ‘꼼수’

서광 공인중개사 2012. 3. 19. 13:47

 

 

                         재개발 조합과 집주인의 ‘꼼수’

 

 

철거 전까지 살게 하는 대신 이주비 포기각서 서명 강요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재개발구역에 사는 ㄱ씨(61)는 지난해 11월 전세계약 만료를 두 달 앞두고 각서를 썼다. 임대 만기일이 지나도 철거통보가 있기 전까지는 계속 거주하되, 집주인으로부터 주거이전비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재개발에 따른 세입자들의 주거이전비는 집주인이 부담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일용직 일을 하며 반지하 단칸방에 사는 ㄱ씨는 당장 이사할 형편이 못 돼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ㄱ씨는 각서에 서명하고 공증절차까지 거쳤다.

봉천동 재개발구역에서 법적으로 보장된 주거이전비를 주지 않으려는 조합과 집주인의 꼼수가 계속되고 있다. 일부 집주인들은 주거이전비를 포기한다는 각서를 세입자에게 요구하고 있다. 또 주거이전비를 부담해야 할 주체인 조합이 이를 개별 조합원에게 떠넘긴 사실도 드러났다.

통합진보당과 봉천12-1구역 세입자대책위원회는 최근 세입자들의 이주가 진행되는 이 구역에서 ㄱ씨를 포함해 세입자 3~4가구가 주거이전비 포기각서를 쓴 것으로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그러나 현행법상 주거이전비 포기각서를 쓰는 것은 무효다. 2007년 개정된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에는 재개발로 살던 집에서 떠나야 하는 세입자들은 주거이전비를 모두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대법원도 지난해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은 사업 시행자가 배제할 수 없는 강행 규정”이라며 “세입자가 주거이전비를 포기한다는 각서를 냈더라도 이는 규정에 어긋나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은정 통합진보당 민생부장은 “조합은 조합원에게 주거이전비 책임을 전가하고, 조합원은 다시 세입자에게 떠넘겨 결국 약자인 세입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은하 기자
 
출처 : 북아현 뉴타운을 만드는 사람들
글쓴이 : 서광(올드보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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