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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난방 아닌 주거용 오피스텔도 취득세 감면"

서광 공인중개사 2012. 6. 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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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난방 아닌 주거용 오피스텔도 취득세 감면"

 

 

 

[머니투데이 전병윤 기자]이달 27일부터 전용면적 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취득세 면제와 재산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당초 주거용 오피스텔의 기준 중 하나였던 '바닥 난방시설'을 삭제해 대상 범위를 좀 더 넓혀줬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18대책에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아파트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도 세제혜택을 받도록 한데 따른 세부적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는 것이다.

주거용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 오피스텔은 전용 85㎡이하로 △전용입식부엌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을 갖춰야 한다.

개정안에는 당초 포함될 예정이던 오피스텔의 바닥 난방 조건이 제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된 바닥 난방 요건을 침대생활의 보편화와 다양한 방식의 난방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삭제했다"며 "이에 따라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 오피스텔의 범위가 확대돼 오피스텔 임대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난해 기준 오피스텔 재고 물량 33만2000실 가운데 바닥 난방 방식이 아닌 경우는 약 13만7000실로 전체의 41% 수준으로 추정된다.

주거용 오피스텔 기준을 충족하면 임대시 세금혜택을 받는다. 취득세 면제 뿐 아니라 재산세는 60~85㎡이하 25% 감면, 60㎡이하 50% 감면 혜택을 받는다.

공시가격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을 5년 이상 임대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와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중과배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신규분양 받은 오피스텔만 해당된다.

국토부는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임차인 현황을 매년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지자체는 주민등록여부 등을 통해 임차인의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임대주택의 중복 입주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도 마련됐다. 중복 입주 확인대상의 임대주택 범위를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에 따른 공공기관 및 공동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정했다.

중복 입주 확인은 임대사업자가 입주자 정보를 전산관리지정기관에 분기별로 통보하면 중복입주자를 확인, 사업자에게 통보토록 했다.

임대주택법 시행령은 개정 임대주택법과 함께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전병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