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일(6월 1일)을 하루 앞둔 5월 31일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경기 용인 성봉동 A아파트는 잔금 납부 시기와 상관 없이 세금 부담이 고스란히 입주민(계약자) 몫이다. 계약서에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은 입주 및 잔금 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 없이 계약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명시됐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입주 지정일은 입주가 시작되는 첫날(5월 31일)이다. 일부 예비 입주자들은 6월 2일 이후 잔금을 납부하면 재산세를 안내도 되는 줄 알고 있다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 직장인 성모씨(39)는 급매물로 내놓은 아파트가 팔리게 돼 이달 말 이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근 매수자가 잔금을 다음달 2일에 지급하겠다고 알려와 이사 일정을 뒤로 미뤄야만 했다. 매수자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일인 6월 2일 이후 등기해 세부담을 피하려는 꼼수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지만 매물로 내놓은 지 1년여 만에 팔린 터라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고 말했다.
3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재산세·종부세 등 보유세 부과 기준일(6월 1일)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주택 매매 현장 곳곳에서 세금 부담을 피하려는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기존 주택 매수자는 잔금 지급일을 6월 2일 이후로 늦추려 하고 매도자는 잔금 청산일을 앞당기려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특히 이달부터 집들이가 시작되는 신규 입주단지는 대부분 용인 성봉동 A아파트처럼 계약서상 시행사가 세부담을 떠안지 않으려는 면피조항이 포함돼 입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5월 피해 6월 등기' 요령은 옛말
이달부터 집들이가 시작되는 전국 아파트 가구 수는 7000여가구다. 입주기간이 보통 2개월 안팎이기 때문에 대부분 재산세·종부세 과세기준일을 걸치고 있다.
그러나 과거 부동산시장 활황기 시절 전문가들이 말하던 '5월을 피해 6월에 잔금납부하라'는 세테크 요령은 통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예전에는 입주기간에 과세기준일이 포함되면 입주민들은 과세기준일 다음날 이후 잔금을 납부하고 등기를 마쳐 세부담을 피하면서 보존등기권자인 시행사가 부담해주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부동산시장 침체의 골이 깊어지면서 신규 입주단지에서 이런 관행은 보기 힘들어졌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불황이 지속되고 건설사·시행사들의 자금 사정이 팍팍해지면서 예전과 같은 배려는 거의 없어진 게 사실"이라며 "2∼3년 전부터는 계약서에 입주 지정일 이후 발생되는 제세공과금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을 넣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입주지정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의견이 분분할 수 있으나 보통 입주가 시작되는 첫날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지난해 경기 화성시 모 아파트 입주민들이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 반환소송에서 입주지정일 의미는 입주기간 만료일과 실제 입주일 중 빠른 날로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와 원고인 건설사의 손을 들어줬다.
■계약서 꼼꼼히 읽어봐야
법무법인 메리트 박미옥 본부장은 "하루 이틀 차이로 입주민들이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면 억울할 수 있겠지만 법적으로는 계약서에 내용을 명시한 시행사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며 "처음부터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읽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계약서에 깨알 같은 크기로 명시해 입주지정일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모르는 예비 입주민들이 많을 것"이라며 "계약자들을 배려해 건설사가 미리 공지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함 실장은 "다만 불과 며칠 차이로 재산세 납부의무를 입주민들에게 전가하려는 모습이 역력해 시행사들이 도의적인 면에서는 비난받을 소지가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winwin@fnnews.com 오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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