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초 등 큰폭 시세차익 예상지는 종전대로 5년
오는 8월부터 보금자리주택의 의무거주기간이 종전 5년에서 최단 1년으로 단축된다.
국토해양부는 '5.10 부동산대책'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보금자리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85% 이상인 보금자리주택은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하는 기간이 종전 5년에서 1년으로, 70~85% 미만인 경우 3년으로 각각 단축된다.
다만 분양가가 주변의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면 투기 소지가 있는 점을 감안, 현행처럼 입주 후 5년간 의무 거주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올 연말부터 입주가 예정된 서울 강남.서초우면보금자리지구의 경우 종전처럼 5년간 의무거주기간이 적용될 전망이다. 공급당시 분양가가 3.3㎡당 1000만원 초반대로 주변과 비교해 60% 선이라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한 거래가 발발할 여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세대원 전원이 생업 등으로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취학자녀의 학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종전 임차주택의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지 않을 경우 등에 한해 입주기간을 최대 9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보금자리주택 사업자도 확대된다. 종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각 지자체별 주택개발공사 외에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농어촌공사 등 7개 기관도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사업자 수를 늘림으로써 수요자들의 선택권을 넓히고 거래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을 오는 7월 2일까지 받은 뒤 후속절차를 거쳐 8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