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현금청산시 조합원 동의 안받는다"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입력 2012.06
[머니투데이 김정태기자][외국인도 임대주택 특별공급 가능..국토부-수도권 지자체협의회서 법개정 추진]
앞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 조합원이 현금 청산을 선택해 입주권을 포기할 경우 전체 조합원의 동의없이도 조합에 신고만 하면 가능하게 된다. 외국인도 임대주택을 특별공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개선된다.
국토해양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지방자치단체는 14일 '13차 주택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주로 한 제도개선에 합의했다.
합의한 제도 개선사항을 살펴보면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신규주택에 입주하지 않고 그 권리를 조합에 팔 경우 토지 등 소유자, 즉 조합원들의 동의(3/4 이상 및 토지면적 1/2 이상)를 받아야 했지만, 이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고로만 할 수 있도록 '도시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현금청산으로 인한 조합원 변경을 경미한 변경으로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금청산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인가 단계에서 조합원 자격에서 자연스럽게 제외되긴 했으나 법제처 유권해석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법령상으로 명확히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해 외국인도 임대주택을 특별공급받을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세대주' 요건을 예외사항으로 인정하는 내용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특별공급은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외국인은 세대주가 될 수 없어 특별공급이 불가능했다.
유수지를 활용해 적은 비용으로 공공기숙사를 건립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도시계획시설규칙'을 개정해 유수지 규모, 주위환경 등을 고려해 본래 기능에 지장없는 범위 내에서 기숙사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대신 대학 기숙사 건설과 관련해 주요 대학에서 건의한 주차장설치기준, 교통영향평가 등 관련규제 완화에 지자체가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규모도 완화키로 했고 지자체의 주택정비사업 감독권한을 강화키로 했다. 지자체의 감독명령을 따르지 않는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와 주민대표위원회를 벌칙대상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지자체 건의를 국토부가 받아들여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서울·경기권역의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구 지정(신정4), 사업계획승인(고덕강일), 산업단지 조성(하남미사) 등에 지자체가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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