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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분담금 공개 안한 추진위 32곳 '철퇴'

서광 공인중개사 2012. 8. 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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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분담금 공개 안한 추진위 32곳 '철퇴'

 

 


/서울시 제공

추정분담금을 공개하지 않은 채 조합 설립을 추진한 32곳의 뉴타운?재개발 구역 추진위원회가 서울시로부터 철퇴를 맞는다.

서울시는 6월 4일부터 29일까지 추정분담금 공개대상인 공공관리구역 총 288곳 중 분담금을 공개하지 않은 128곳에 대해 ‘추정분담금 공개실태 집중점검’을 실시했으며, 추정분담금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설립 동의를 받는 신설1구역과 전농12구역 등 추진위원회 32곳에 대해 조합 설립 인가를 제한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공공관리로 뉴타운?재개발 사업을 진행 중인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과 산출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특히 올해 2월 1일 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모든 정비구역이 추정분담금을 공개해야 한다.

이번 점검은 추정분담금을 공개하지 않고, 회피하거나 늑장을 부리는 구역의 공개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점검 결과 128곳 중 22곳은 그동안 추정분담금을 공개했고, 나머지 106곳은 미공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조합설립에 제한을 받는 신설1구역 이문2구역 등 32곳은 공개해야 할 시점인 추진위 단계에서 공개하지 않은 곳이며, 나머지 74개 미공개 지역은 아직 공개할 시기가 아니거나 사업이 일시 중단된 곳이다.

공공관리자인 구청장은 32곳에 대해 조합설립인가를 제한하고, 행정지도 후에도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법기관 고발할 계획이다. 사법기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 위원장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 을 개발했으며, 서울시 클린업시스템에 추진위가 예측한 사업비와 추정분담금 명세를 공개하도록 했다. 시는 실태점검 때 추정분담금을 공개하지 않은 추진위원회와 9회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며 공개를 독려했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행정처분 및 고발 이후 추정분담금을 공개하면 행정처분을 해제하고 조합설립 인가 진행을 재개한다”면서 “집중 점검 결과에 따라 추정분담금을 100% 공개해 뉴타운,재개발 사업이 객관적이고 투명한 정보를 바탕으로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명지 기자
maeng@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