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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발급일자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인감도장 찍혔다면 공란은 타인이 써도 돼!
[도시재생신문] 조합설립동의 시 인감증명서의 발급시기나 동의서 작성일자의 표기보다는 실제로 조합설립에 동의하였느냐 여부가 더 중요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본인의 동의가 정확하다면, 일부 공란을 추진위원회가 대신 보충하였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동의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서울 행정법원 제4부는 서울 영등포구 A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이, A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동의서를 받으면서 동의서 작성일자를 임의로 기재하고,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에 제출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조합설립동의서를 변조하였다며 제기한 조합설립무효소송에서 이 같이 판단했다. 하지만, 해당 소송에서 A조합의 조합설립인가는 무효가 됐다.
법원은 “‘도시정비법 제16조제1항,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등에 따라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함에 있어 사전에 모든 형식적 기재사항이 갖추어진 동의서에 의하여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점’, ‘해당 동의서가 도시정비법 제26조제1항이 정한 필수기재사항과 표준동의서 양식을 충족했고, 인감도장을 날인한 점’, ‘동의자가 반드시 자필로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고, 따라서 인적사항 등 공란의 내용을 추진위원회가 대신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로 볼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의하면 도시정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동의는 인감도장의 날인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자를 특정하지는 않았다”면서 “이는 인감증명서의 인영과 인감도장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 본인의사로 동의하였는지를 명백히 하기 위한 것일 뿐, 인감증명서가 오래되었다거나 추진위원회설립 시 제출한 인감증명서를 재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조합설립동의서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송윤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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