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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지정 전 추진위 승인 “당연무효 아니다” 대법, “하자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

서광 공인중개사 2012. 12. 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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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지정 전 추진위 승인 “당연무효 아니다”

대법, “하자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 

 

 

 

 

코리아리포스트 김진성 기자 2012-10-16 

 


[코리아리포스트=김진성기자] 기본계획 고시 후, 정비구역지정 전 승인 받은 추진위원회라고 할지라도 구역지정 시 확대된 면적에 따른 변경인가를 적법하게 받았다면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9월 27일 흑석9구역 일부 조합원들이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추진위원회승인무효확인(2011두17400) 소송에 대해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다.


흑석9구역은 2004년 6월 25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후 2005년 6월 20일 동작구청으로부터 추진위원회를 승인 받았다. 또한 2008년 9월 11일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고시되며 사업 대상 면적이 확대된 후 동년 11월 28일 추진위원회 변경인가를 득했다. 변경 인가신청 당시 추진위원회는 구역 확대 전 추진위원회 동의자에게 변경(확대)동의서를, 확대 구역 토지등소유자에게는 추진위원회설립 동의서를 각각 징구했다.


하지만 흑석9구역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은 △최초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처분이 구역지정 전 이뤄진 만큼 이러한 처분은 무효이고, 변경형식으로 다시 승인을 했다고 해서 유효가 될 수 없는 점 △기 추진위원회 동의자들로부터 징구한 것은 단순히 구역확대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이었다는 점 △추진위원회 변경승인처분을 새로운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처분으로 보더라도 정비사업확대 동의서를 제외하면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를 넘지 못한다는 점 등을 문제로 지적하며 소를 제기했다.


이에 소송을 담당했던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각각 원고 패소 및 항소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이번에 나온 대법원의 판단도 하급심과 다르지 않았다.


대법원 제2부는 먼저 최초 추진위원회 승인의 무효를 구하는 원고측의 주장에 대해 “원심은 추진위원회 변경 승인처분이 제1차 추진위원회설립 승인처분을 그대로 둔 채 한 것이 아니라 대폭 확대된 구역 전체에 대해 그 범위 내의 전체 토지등소유자 수와 동의자 수에 터 잡아 다시 새로운 승인처분을 한 것이므로 1차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처분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하고, 그러한 1차 설립승인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 하다고 판단했다”며 “관계 법령의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춰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위법이 없다”고 판결했다.


또한 “‘피고가 정비구역 지정·고시되기 전에 행해진 제1차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처분은 위법하나, 개정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추진위원회 구성시기를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아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려면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선행돼야 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는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 이상, 변경승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다’라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 역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법원은 원고측의 “추진위원회가 변경승인을 받기 위해 기 추진위원회 동의자들로부터 징구한 것은 단순히 구역확대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인 만큼 문제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개정 전 도시정비법에는 달리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형식에 관해 특별히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로서는 그 서류의 형식이나 제목에 관계없이 승인신청서에 첨부된 첨부서류에 의해 당해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토지등소유자의 1/2 이상의 동의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그 추진위원회 설립을 승인해야 한다”며 “‘(확대동의서는) 정비예정구역보다 확대된 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으로 돼있어 추진위원회설립동의서 내용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만큼 굳이 동일한 내용의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를 다시 제출받을 필요가 없고, 확대동의서 제출자로서는 확대된 사업구역에서의 추진위원회 활동에 반대하는 경우 정비사업 시행범위 확대동의서를 작성하지 않는 방법으로 본인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확대동의서 제출자는 (변경)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김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