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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조례 제·개정 어떻게 되가나
지자체 출구전략, 매몰비용 지원 빠져 ‘속빈강정’
하우징헤럴드 2012.11.28
서울·경기만 ‘추진위 사용비용 70% 지원’ 내용 포함
과반 동의하면 추진위 해산… 매몰비용은 ‘나 몰라라’
일선 지자체들이 출구전략 관련 조례 제·개정에 나서고 있지만, 매몰비용 지원에 관한 내용은 빠져 있어 ‘반쪽짜리 조례’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 2월 출구전략 방안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최근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대전시 등 일선 광역자치단체들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의 개정 작업에 돌입했다. 이와 함께 수원시와 부천시, 안양시 등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들도 속속 조례를 제정하거나 입법예고에 나섰다. 하지만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출구전략에 따른 매몰비용 지원 관련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일선 업계에서는 예산 마련이 어려운 지자체들이 매몰비용 지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해당 조항을 제외한 것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출구전략 조례 제·개정 본격화=출구전략이 본격화됨에 따라 일선 자치단체들이 조례 제·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먼저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가 출구전략 관련 조례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추진위·조합을 해산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도정조례를 1차로 개정한데 이어 지난달 매몰비용 지원 범위 등이 포함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쳤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경기도도 출구전략과 관련해 2차례의 조례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도는 지난 5월 정비(예정)구역 해제와 추진위·조합 취소 등의 내용을 담은 도정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이어 매몰비용 지원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도정조례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21일 입법예고를 마친 상황이다.
인천광역시도 지난 4월 출구전략 방안을 담은 도정조례를 1차로 개정한데 이어 지난 21일에는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동의를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 입법예고를 마치고 조만간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지방에서는 대전광역시가 지난 6월 도정조례를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으며, 대구광역시도 지난 12일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15일부터 오는 5일까지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도 지난달 17일 입법예고를 마쳐 곧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제정 권한이 이양된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 중에서는 수원시와 부천시가 발 빠르게 조례제정 작업에 나섰다. 수원시와 부천시는 이미 지난달 8월 도정조례 제정을 마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 상태다. 또 안양시와 화성시는 각각 11월 1일과 7일 도정조례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다.
▲서울·경기 등 2개 지자체만 매몰비용 지원 비율 포함… 출구전략 실효성 우려=일선 자치단체들이 조례 제·개정 작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지만, 출구전략의 핵심 사안인 ‘매몰비용 지원’에 관한 조항은 포함돼 있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로 출구전략 방안을 포함해 조례를 제·개정했거나 입법예고 중인 지자체는 총 11곳에 이른다.
하지만 추진위원회 등이 취소될 경우 발생하는 매몰비용에 대한 지원 비율을 포함한 지차체는 서울시와 경기도 단 2곳에 불과하다.
지난달 입법예고를 마친 서울시의 조례개정안에는 추진위원회가 취소되는 경우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사용비용의 최대 70%를 보조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경기도 역시 추진위원회가 취소되는 경우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산정위원회가 검증한 비용의 70%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마련했다.
안양의 경우에도 추진위가 해산되는 경우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매몰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원의 경우 추진위는 물론 조합에도 매몰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비율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다.
반면 나머지 7개 지자체는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돼 있지 않고 있다. 구역지정을 해제하거나 추진위·조합을 해산할 수 있는 등의 출구전략 방안은 수립돼 있지만, 매몰비용 지원과 관련된 조항은 아예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일선 업계에서는 지자체가 매몰비용의 지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출구전략으로 인해 추진위·조합이 해산될 경우 매몰비용에 대한 책임이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인천의 한 재개발 추진위원장은 “추진위·조합을 해산할 수 있는 비율은 정해놓고, 정작 매몰비용 지원에 대한 책임은 조합원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매몰비용에 대한 공공지원 조항은 선택이 아닌 강제조항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해산시에도 조합설립때와 같은 비율로 하는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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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조례 제·개정 늑장… 부산서는 관련 공무원 처벌
■ 출구전략 절차
일선 광역자치단체와 지자체들이 조례 제·개정 작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는 개정안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례제정 권한이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로 이양됨에 따라 해당 지자체는 새롭게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총 16개의 광역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포함)가 도정조례를 제정해 운영해 왔지만,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가 포함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지자체는 총 30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인구가 50만명이 넘는 지자체는 부천과 수원, 성남, 전주, 안양, 포항, 청주, 고양, 안산, 창원, 용인, 천안, 남양주, 화성, 김해 등 총 15개 도시다.
하지만 〈도정법〉이 개정된 지 약 10개월이 지났지만 지자체의 절반 이상은 아직까지도 조례를 제·개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의 경우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현재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 중에서는 수원과 부천, 안양, 화성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도정조례 제정을 위한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다. 또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강원도와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등도 도정조례 개정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부산에서는 조례개정 작업이 늦어지면서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부산시 시민대책위는 지난달 도정조례 개정이 늦어지고 있다는 이유로 시청을 항의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담당 공무원에게 업무소홀에 따른 직원 신분상 처분조치를 했다는 공문을 내려 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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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동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만 찬성하면 취소
■ 출구전략 방안은
지난 2월 개정된 〈도정법〉에서는 추진위·조합 취소 비율과 추정분담금 등 정보제공 요청을 위한 동의비율을 조례로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제·개정된 도정조례에는 출구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정해져 있다.
먼저 〈도정법〉 제16조의2제1항1호에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추진위원회의 해산을 신청한 경우”에 추진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조합 취소에 관해서도 제2호에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2분의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에서는 도정조례에 추진위·조합 취소 비율을 1/2~2/3 범위에서 결정해야 한다.
최근 제·개정된 각 광역지자체 및 대도시의 조례에 따르면 추진위의 경우 해산할 수 있는 동의 비율을 대부분 ‘50%’ 또는 ‘과반수’로 정하고 있다.
경기도, 수원, 부천, 화성, 제주의 경우 추진위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1/2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추진위 해산이 가능하다. 또 서울과 인천, 안양, 대전, 대구, 광주는 추진위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로 규정하고 있다.
조합 취소 비율은 지자체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 먼저 서울과 대구, 광주, 인천, 대전 등은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과반수가 동의하면 조합을 해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경기도와 화성시는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2/3 이상, 안양시와 수원시는 60%로 각각 설정했다. 부천과 제주는 1/2 이상이 동의하면 조합을 해산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현행 〈도정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5 이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는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을 조사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선 자치단체는 정보제공을 위한 토지등소유자 비율을 10~25% 범위에서 조례로 정해야 한다.
이번에 제·개정에 들어간 조례에서는 서울·수도권과 지방의 비율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수도권의 경우 최저 비율만 충족하면 정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에서는 거의 최고 비율로 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지방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비사업은 사업성이 떨어지는데다, 정보제공을 위한 조사비용에 대한 예산 마련도 쉽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서울과 인천, 경기, 수원, 부천, 안양, 화성 등 수도권 지역에서는 토지등소유자 10%가 동의할 경우 개략적인 사업비와 추정분담금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지방인 대전의 경우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25% 이상, 대구와 광주의 경우 2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심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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