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법안심사소위 통과…올 초 거래분 '소급적용'
지난해 연말로 종료됐던 주택 취득세 감면혜택이 올 1월 1일 거래분부터 6개월 더 연장된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여야 의원들은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을 통과시켜 상임위로 회부했다.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친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 1%, 9억~12억원 2%, 12억원 초과 3%의 취득세율이 각각 적용되며,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12억원 이하 주택은 2%, 이를 초과하는 주택은 3%의 취득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작년 9월부터 연말까지 정부가 부동산 활성화 대책으로 추진했던 감세혜택과 같은 수준이다.
당초 박 당선인과 새누리당 측은 1년 연장 방안을 검토했지만, 연간 3조원이라는 재정부담 압박과 오는 7~9월 가을철 이사수요를 감안, 최종적으로 취득세 감면혜택을 올해 상반기까지 6개월 더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일보 / 유엄식, 박지숙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