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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장 신용만으로 30억까지 연4.5% 융자"

서광 공인중개사 2013. 2. 1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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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장 신용만으로 30억까지 연4.5% 융자"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사업비 융자금리 대폭 인하…"이권업체 대여금 관행 제동"]


서울시가 지난해 12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조합에 대한 신용대출 한도를 11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한 데 이어, 대출 금리도 종전보다 1.3%포인트 인하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3년도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융자지원 계획'을 공고하고 이달 14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미 대출받은 정비구역도 이날 이후 발생하는 이자분에 대해 인하 금리를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금리 인하 조치는 정비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주민의 자율적 사업추진 역량 강화라는 공익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시중은행과 차별화 된 금리 적용이 필요하다는 정책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조합이 정비업체 등 특정 이권업체로부터 대여금을 받는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자율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합이 담보를 제공할 경우엔 종전 4.5%에서 3.0%로, 신용대출일 경우엔 5.8%에서 4.5%로 1.3%포인트씩 금리가 낮아진다.

정비사업 융자금 최저 금리 3%는 시중은행의 예금금리 수준이자 주택금융공사가 저소득자에게 우대해 대출하는 상품(3.1%)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시중은행 예금금리 보다 낮게 책정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역마진과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을 우려한 조치다.

특히 시는 만기 원리금 일시상환(융자기간 5년, 1년 단위 연장), 복리 미적용' 조건이 적용돼 시중은행 평균금리와 비교하면 담보는 1.3%, 신용은 1.9% 이상 낮은 이자를 부담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신용융자 한도인 30억원과 상환기간 5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종전 금리와 비교했을 때 구역당 약 2억원의 비용부담 감소효과가 있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아울러 시는 시공자 등 참여업체로부터 대여 받는 운영자금이 무이자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기 위해 이 자금이 결국 사업비에 포함돼 입주 시 주민이 부담하게 되는 것이라는 점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진희선 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이번 융자 지원 금리인하는 주민 다수가 사업추진을 원하는 곳을 공공이 적극 지원하고 동시에 자금사용의 투명성도 높여나가기 위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대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