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해산 신청시기 제한·공공관리는 선택 가능”
하우징헤럴드 2013.01.30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 도정법 개정안 발의
고사위기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숨통’ 기대
19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방안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돼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그동안 발의된 〈도정법〉 개정안 대부분이 일몰제와 출구전략, 매몰비용의 국비지원 여부 등에 국한돼 있었다면 이번 개정안은 조합해산 신청시기 제한, 공공관리제도 선택 가능 등 업계의 요구사항이 반영돼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받고 있다.
지난 9일 새누리당 이철우 국회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도정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다음날 국토해양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법안에는 동료의원 10명도 함께 참여했다.
이 의원측 관계자는 “주택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고사위기에 처해 있다”며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주민들의 부담도 경감해주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비사업이 활성화되면 민생경제 회복 및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개정안에 따르면 조합해산을 신청하는 기간이 사업시행인가 이전까지로 제한된다. 현행 〈도정법〉에 따르면 일정비율 이상의 주민이 동의하면 추진위·조합을 해산할 수 있고, 정비구역도 해제된다.
문제는 조합해산 신청기간에 대해 별도의 제한이 없어 사업종료시까지 사업의 안정성이 담보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심지어 관리처분이나 이주·철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조합설립 동의자 과반수의 해산동의서만 징구되면 조합해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조합해산 신청은 사업시행인가 이전까지만 허용하고 추진위 뿐만 아니라 조합이 사용한 비용의 일부도 시장·군수가 보조할 수 있게 해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현금청산 관련조항도 손질되는데 물가상승률 뿐만 아니라 주택건설기준 등 관련 법규가 강화되면서 발생하는 비용과 현금청산금액도 정비사업비 증가분에서 제외토록 했다. 현금청산 시기도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부터 90일 이내로 바뀐다.
지금은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또는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다음날(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부터 150일 이내에 현금청산해야 한다.
공공관리 제도 역시 대폭 개정된다. 공공관리제도는 주민 동의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되고, 시공자 선정시기도 조례위임조항을 삭제해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겨진다.
공공관리 미적용구역은 시장·군수가 관리처분의 타당성을 검증하게 된다.이밖에 공공관리자 업무범위에 주민이주·철거과정상 이주거부시 협의 지원 등의 역할이 추가된다.
박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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