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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치권 재개발·재건축 살리기 나섰다

서광 공인중개사 2013. 2. 2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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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치권 재개발·재건축 살리기 나섰다

 

 

 

 

 

 

 

 

 

하우징헤럴드 : 2013.02.14

 

활성화 담긴 도정법 개정안 발의… 임시국회 통과 여부가 변수


국토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방침 세미나서 세부개선안 공개

 

▲리모델링 활성화 논의 재점화되나=지난 6일 주승용 국회 국토해양위원장과 단국대 부설 리모델링연구소가 공동으로 ‘노후 공동주택과 국가정책포럼’ 세미나를 열고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노후 공동주택이 급증해 5년 이내 국가적 재앙이 될 것”이라며 “하루 빨리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레스센터에서=김병조 기자


‘고사위기’에 빠진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를 위한 논의가 공론화되고 있다. 그동안 ‘뉴타운 광풍’이라는 꼬리표에 사업활성화 논의 자체가 터부시돼 왔지만 자칫 지원시기를 놓칠 경우 정비사업이 몰락할 수도 있다는 데 정부와 정치권이 의견을 같이 하면서 반전이 시작되고 있다.

첫 테이프는 지난달 9일 ‘업계 살리기’ 방안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새누리당 이철우 국회의원이 끊었다. 이 개정안은 조합해산이나 구역해제, 매몰비용의 국비지원 등 사업포기에 포커스를 둔 종전의 개정안들과 달리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걸림돌을 제거하는 쪽에 초점을 뒀다.


그래서 조합해산 신청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전으로 제한해 사업의 안정성을 담보해 주고, 공공관리는 주민들의 뜻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시기도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겨 자금지원을 원활하게 해주자는 내용 등이 개정안에 담겼다.

이후 국토해양부도 활성화 논의 대열에 합류했다. 지난달 28일 국토부는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공동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정책세미나를 열고 세부적인 개선방안을 공개했다. 이날 제시된 규제완화책이 모두 시행될지는 미지수지만 일단 활성화 논의에 동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날 한양대학교 이명훈 교수가 발표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에 따르면 우선 정비사업의 재원마련을 위해 정비기금과 특별회계를 확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현행 재산세 비율을 상향 조정하거나 지방소비세 등 신규세목으로 충당하자는 것이다. 또 재산세 수입을 담보로 지자체가 채권을 발행해 재원으로 충당하는 이른바 ‘TIF’ 도입도 제안됐다.


클린업시스템에 대한 불신과 추정분담금의 한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난 현행 공공관리제도를 보완하는 공공지원 시스템도 새롭게 마련된다. 도시정비사업 종합정보체계가 그것이다. 이 시스템에는 공공이 직접 관리처분계획서 등 인·허가 서류를 분석한 내용이 입력된다. 또 자본금이나 실적 등 정비업체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되고 의무교육도 포함된다.


절차 간소화 방안도 담겼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 요건은 현행 90%에서 80%로 완화된다.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원도 확대된다. 지역특성을 고려해 수복형 도시환경정비사업도 도입된다. 이밖에 △공동주택 재건축 동별동의율 2/3이상→1/2이상으로 완화 △정비사업 추산액 기준 완화(물가상승률, 주택건설기준 변경, 현금청산 증가 등에 따른 비용상승분 제외) △사실상 도로도 무상양도 범위에 포함 △조합해산 절차나 매몰비용 부담계획 등 조합정관에 규정 등이 있다.


한편 분양가상한제 및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이 이번 2월 임시국회서 통과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업계 살리기’ 논의도 같은 배를 타게 될 운명이다.
현재로서는 박근혜 당선인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지시한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장기 표류할 가능성도 있다.



박노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