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한강변 15층 중저층관리구역으로 예고한 용산 이촌지구와 서초 반포지구에 35층 규모 고층 아파트를 허용하는 등 한강변 재건축 층수 기준을 공청회 원안보다 완화한다. 다만 한강변ㆍ국립현충원과 맞닿은 맨 앞쪽 동은 스카이라인을 고려해 15층 이하로 제한된다.
여의도 상업지구 내 재건축 단지는 애초 50층 제한에서 60층도 가능하도록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잠실 역세권에는 주상복합뿐만 아니라 일반 아파트도 50층까지 허용한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금명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의도 이촌 압구정 반포 잠실 등 5개 지구 '한강변관리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애초 서울시는 지난 1월 공청회에서 이촌ㆍ반포지구 2개 구역을 고층으로 재건축하면 남산과 관악산 조망을 방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15층 중저층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공청회 이후 해당 주민들이 이미 최고 56층으로 재건축 중인 인근 렉스아파트 등과 형평성 면에서 과도한 규제라며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선 한강 현충원 용산공원 등과 맞닿은 단지 내 맨 앞쪽 동만 15층 이하로 제한하고, 가운데 단지는 최고 35층까지 재건축을 허용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청회 이후 지역별 주민간담회를 통해 단지 중심부는 고층 재건축을 허용해 사업성을 높여주는 수정안을 마련했다"며 "한강변쪽 층수가 낮아지더라도 용적률을 상한선인 300%까지 최대한 높여주면 조합원들이 수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애초 서울시는 이들 두 지구가 관악산과 남산을 잇는 서울 남북 녹지축에 해당하고 시가 발표한 'V'자형 한강관리계획 중심 부분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로 최고 15층으로 제한할 방침이었다. 이들 지역에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 국립현충원과 용산공원 경관을 해칠 수 있다는 스카이라인 문제도 고려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층수를 일률적으로 규제하면 재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며 해당 지역 주민들이 강력 반발했다. 특히 한강변에 50층대 초고층 재건축을 꿈꿨던 조합들은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박원순 시장 면담을 요구하는 등 반대 여론에 불을 지폈다.
이촌동 왕궁아파트재건축 조합은 길 건너 렉스아파트가 56층으로 재건축되고 있는데도 40층대 설계안이 퇴짜를 맞고 중저층 관리구역에 편입되자 시에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2월 말부터 압구정 이촌 여의도 등 지구별로 해당 구청, 지역 주요 재건축조합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주민 의견을 조율해 왔다.
아울러 시는 'V'형에서 날개에 해당하는 여의도와 잠실에도 당초 기준을 완화했다. 우선 여의도는 최대 50층에서 역세권은 60층도 가능하다는 쪽으로 선회했다. 상업지역에 특별건축구역을 적용하면 중심단지와 역세권에는 초고층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여의역 인근에는 20%만 층수에 탄력을 줘도 60층 아파트 재건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잠실지구 일부 상업지역도 공청회 때는 복합건물에 한해서 50층을 허용하는 것이었으나 이번에 주상복합이 아닌 일반 아파트에도 50층을 허용할 방침이다.
잠실주공5단지 관계자는 "역세권지역에 주상복합이 아닌 일반 아파트에 50층을 허용하면 상가 분양 부담은 덜면서 사업성이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재건축사업이 지지부진한 압구정동 일대는 원안대로 35층 잣대가 최종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진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