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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부동산대책] 하우스푸어, 연체 없다면 원금 상환 10년 유예

서광 공인중개사 2013. 4. 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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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푸어, 연체 없다면 원금 상환 10년 유예

 

 

 

 

 

 

 

 


1 오후 서승환(왼쪽)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 합동 브리핑룸에서 부동산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종합 대책에는 연내 주택 구입자에 대해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하우스푸어 대책 등이 담겼다. /전기병 기자

[4·1 부동산 대책] 하우스푸어·렌트푸어 대책

하우스푸어 대책 - 6억원·85㎡ 이하 1주택자, 年 소득 5000만원 이하 대상

렌트푸어 대책 - 세입자 대신 집주인이 대출받고 세입자는 이자만 갚는 혜택도

회사원 김모(51)씨는 2007년 은행에서 2억원을 빌려 경기도 안양의 25평대 아파트를 4억5000만원에 샀다. 매달 나가는 이자가 100만원 정도다. 그새 집값은 3억7000만원으로 떨어졌다. 집을 팔아 빚을 갚고 싶지만 살 사람이 없어 발목이 잡혀 있다.

1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종합 대책'에 따르면 김씨는 리츠(부동산 전문 회사)에 집을 판 뒤 5년간 현재 아파트에 월세로 사는 길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리츠에 집을 3억5000만원 정도에 팔면 빚을 모두 갚고도 1억5000만원이 남는다. 월세는 60만~70만원 정도로 예상돼 이자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 또 5년 뒤 아파트를 되살 수 있는 우선권도 갖는다. 정부는 이 해법을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 500채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뒤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하우스푸어, 맞춤형 지원

만약 김씨처럼 집을 팔고 싶은 경우가 아니라면 주택 담보대출금 연체 상태에 따라 세 가지 해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3개월 이내 단기 연체자는 금융회사나 신복위에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해 대출금 만기 연장이나 이자 감면을 받을 수 있다.

3개월 이상 연체자는 자산관리공사(캠코)가 대출자의 거래 은행에서 대출채권을 매입한 뒤 장기 분할 상환 등 좋은 조건으로 채무 조정을 해준다. 캠코의 부실 채권 매입 자금이 1000억원이라 대상자가 제한된다는 한계가 있다.

연체가 없는 경우라면 주택금융공사가 대출 채권을 매입해 최장 10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기 때문에 이자만 내면 된다. 단, 6억원 이하인 85㎡ 이하 1주택자이고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대출금 2억원 이하 등의 조건이 맞아야 한다. 올해 이런 대출 채권을 1조원어치 사들일 계획이라 1만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렌트푸어 대책, 집주인 호응이 관건

목돈 마련이 어려운 전세 세입자들은 집주인에게 주택 담보대출(수도권 5000만원, 지방 3000만원 한도)을 받으라고 한 뒤 그 이자를 대신 갚는 조건으로 전셋집을 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집주인들 자신이 대출자가 되는 선택을 하도록 유인하기 위해 이자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전세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양도세 중과 제외,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감면 등의 다양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만약 집주인이 이런 방식을 선택하길 꺼린다면 다른 방법도 있다.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반환청구권)를 전세금을 대출해주는 금융회사에 넘겨주고 대신 대출 금리를 낮추는 방식이다. 연체가 되면 금융회사는 집주인에게서 직접 전세보증금을 넘겨받아 대출금을 떼이지 않게 된다. 이런 안전장치가 있으니 대출 금리를 낮춰줄 수 있게 된다.

☞하우스푸어(house poor)

소득에 비해 과도한 빚을 내 집을 사는 바람에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을 말한다.

☞렌트푸어(rent poor)

치솟는 전세금을 감당하는 데 소득 대부분을 지출하거나 빚을 내서 임차료를 올려주느라 이자 부담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