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대출… 취득세 면제혜택은 제외
[동아일보]
집을 샀다가 판 무주택자들도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수준으로 주택 매입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하나로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금리는 현재 연 3.8%에서 3.3∼3.5%로 낮춰질 예정. 따라서 현재 무주택자라면 과거 주택 구입 여부와 관계없이 이와 비슷한 3.5% 수준의 자금 지원을 할 계획이다. 4%대인 일반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 금리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주택구입자금을 지원받는 무주택자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된다. 또 살 수 있는 주택도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m² 이하이면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 이상이어야 한다. 현재 임차해 있는 집을 살 때는 주택 가격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m²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전에 주택 매입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무주택자에게 자금 지원을 해줘 하우스푸어가 주택을 팔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들이 받는 취득세 면제 혜택은 없다”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