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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부동산 대책, 국회 통과 못하면…

서광 공인중개사 2013. 4. 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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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부동산 대책, 국회 통과 못하면…

 

 

 

 

 

 

 

지난달 5일 오후 국회의사당 앞 횡단보도에 정국 상황을 상징하듯 빨간불이 켜져 있다. 사진=김범준 기자
4.1 부동산 대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법안 통과가 지연·무산될 경우 되레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대책에 포함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방안의 국회통과가 지연되면, 수요자의 관망으로 거래가 급감할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연말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거나 잔금을 납부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과거 MB 정부 때도 부동산 대책들이 국회 통과 지연으로 제때 시행되지 못했고, 이번 대책도 늦어지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이번 대책에서 중대형 아파트가 소외됐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정부는 9억원 이하 신규·미분양 주택을 구입하거나,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9억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올해 말까지 구입해 계약을 체결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5년간 면제할 방침이다.

즉, 전용 85㎡를 넘지만 가격은 9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중대형 아파트는 수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경기·인천에서 전용 85㎡ 초과 아파트는 81만7600가구로 집계됐다. 미분양 주택 7만3000가구 중에서 85㎡ 초과 중대형은 3만1347가구로 42.7%에 해당한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정부 대책에서 최근 미분양 시장의 ‘애물단지’로 전락한 중대형 아파트들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다”면서 “특히 수도권 지역 중대형 아파트 매도 희망자들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갖게 됐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상 조건도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등으로 제한해 수혜자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예전처럼 집값이 오른다는 기대가 약해 양도세 면제 대책에 따른 효과는 크지 않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지원 조건도 빡빡해 대상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동천태양공인 박찬식 대표는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세금 혜택은 기존 대책에서도 수 차례 반복됐고, 그때마다 일정 물량 계약이 이뤄졌다”면서 “물론 ‘반짝’ 장세는 있겠지만 시장 전체를 풀어준 게 아니고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만 풀어준 것이라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형이 풀렸어야 한다”면서 “제 아무리 33평 평당 시세가 올라도 전체 총액에서 39평형을 뛰어 넘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오피스텔의 시장의 분위기도 좋지 않다. 안전행정부가 생애최초주택 구입자에 대해 올해 말까지 취득세 한시 면제 등의 혜택을 주기로 한 가운데, 면제대상에서 오피스텔을 제외한다는 해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생애최초주택 중 취득세 면제 대상은 ▲아파트 ▲빌라 ▲연립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이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 용도이기 때문에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관련해 안민석 FR인베스트먼트 연구원은 “이번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오피스텔은 제외됐다”면서 “심리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수익형 부동산 시장의 특성상 향후 침체가 더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