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4.1 부동산 종합대책에는 사상 처음으로 기존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혜택 대상은 9억원 이하의 신축주택·미분양주택이거나, 1가구 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포함)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9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한정했다.
신축주택·미분양주택은 면적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기존 주택을 매매할 경우 양도세 면제 대상 주택 면적을 85㎡ 이하로 하고 있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가 발표한 이번 대책에 대한 ‘실망의 곡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하우스푸어를 구제한다고 발표한 대책인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서울 강남에만 혜택이 집중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주택 구입을 희망하는 매수자들은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기존 주택을 외면할 가능성이 높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대형 아파트를 소유한 진짜 ‘하우스푸어’들은 집을 파는 게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양도세 감면 대상의 면적제한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중대형 단지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수도권 외곽 중대형 단지들의 가격 하락과 거래 공백이 심각하기 때문에 보완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즉,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고 하우스푸어의 부담을 줄여 시장을 활성화 하려면, 양도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주택의 면적·금액 기준을 아예 없애거나, 최소한 면적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야당과 관련업계로부터 외곽지역 중대형 주택 보유자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비판이 강력히 제기되자, 원안 고수 입장을 보이던 여당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
지난 3일 새누리당이 “야당이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검토해 보겠다”고 밝히면서 당초의 양도세 면제 기준이 완화될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번 대책의 본래 목적이 거래활성화라면, 수혜 대상이 많아지도록 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란 의견이 우세하다.
용인·김포 등 수도권에서도 집의 크기는 전용면적 100㎡를 웃돌지만, 가격은 서울의 중소형 시세인 4억~5억원대인 아파트가 적지 않다.
이와 관련해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강남구 개포동 재건축 단지의 전용면적 60㎡ 소형아파트가 10억원을 웃도는 반면, 수도권의 경우 전용면적 120㎡ 대형아파트가 4억원도 안 되는 게 수두룩하다”면서 “단순하게 면적 기준만을 잣대로 9억원에 훨씬 못 미치는 대형 주택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꼬집었다.
김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