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30% 동의받아 이달중 해제 고시
- 구로구 가리봉동 재개발구역은 제외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7곳이 무더기로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됐다.
서울시는 지난 3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관악구 봉천동 주택재건축 구역 등 7개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된 7곳 중 6곳은 추진주체가 없는 지역이다. 지난해 1월 시가 ‘뉴타운 수습방안’을 발표한 뒤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요청해 해제요건을 갖추게 됐다. 관악구 봉천동 459-28일대는 구역지정을 마쳤지만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해산돼 구청장이 직접 해제절차를 밟았다.
사업별로는 재건축 5곳, 재개발 2곳이 포함됐다. 재건축 구역은 ▲관악구 봉천동 459-28 ▲서대문구 홍제동 360 ▲광진구 화양동 132-29 ▲노원구 월계동 39-1 ▲마포구 노고산동 19-93 등이다. ▲동작구 신대방동 363 ▲종로구 삼청동 산2-53 등은 재개발이 예정돼 있었다.
특히 종로구 삼청동 일대는 지난 1987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사업성 문제로 추진위원회조차 구성되지 못했던 곳이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토지등소유자 63명 중 43명(68%)이 구역해제를 요청했다.
시는 이달 중 이들 구역에 대한 정비구역 해제 고시를 할 예정이다. 구역에서 해제되면 해당 지역은 구역지정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
시는 이날 도계위 심의와 함께 상정된 구로구 가리봉동 2-92일대 재개발 예정구역은 구로동과 가리봉동 지역의 분리개발 요구 등 주민 갈등을 감안해 보류하기로 했다.
진희선 시 주거재생정책관은 “해제된 구역의 주민들이 희망하면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부분재개발 방식의 대안 정비사업을 검토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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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