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4·1 부동산 종합대책이 미세 조정될 전망이다. 야당은 물론 여당도 서울 강남과 다른 지역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각론에서 정부와 이견을 보이고 있어서다.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으나 세부적 기준을 구체화하는 국회 입법과정에서 부분적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1 부동산 대책은 크게 봐서 ‘공급정책-수요정책-주거복지 대책’으로 짜였다. 이 가운데 공공분양주택 공급량 축소와 임대시장 활성화를 내용으로 하는 공급정책과 하우스푸어·렌트푸어대책, 행복주택사업 등을 골자로 한 주거복지 대책에는 정부와 여야 간 의견차가 크지 않다.
문제는 올해 안에 주택구입 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등을 핵심으로 하는 수요정책이다. 특히 금년 내 주택 구입 시 향후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대상을 ‘9억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으로 설정한 기준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정부 발표대로라면 시세 7억원인 서울 강북의 150m² 크기 아파트는 양도세를 내야 하지만 8억6000만원인 강남의 84m² 크기 은마아파트는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집값은 싸지만 면적이 넓은 지방 중대형 주택의 상당수도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의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주택규모 기준을 집값이 낮은 지방에서는 차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도세 면제혜택 대상을 ‘전용면적 85㎡ 이하’와 ‘9억원 이하’ 2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현 계획을 바꿔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 것으로 바꿔야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이런 방안을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의 업무보고에서 제안했고, 박근혜 대통령이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고 소개했다. 정우택 최고위원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동시에 9억원 이하인 주택은 아마 서울 강남 기준”이라며 “수도권이나 지방엔 100㎡ 이상이면서 4억∼5억원짜리 주택이 수두룩하다”고 말했다. 이어 “금액 기준만 적용하면 되지 구태여 면적까지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당 차원에서 추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은 이날 부동산 대책 후속입법과 관련해 국토교통위원장인 주승용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정부 대책이 ‘강남3구 특혜 정책’이라며 맹공에 나섰다.
이천종·유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