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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감면, 9억→6억원 '윤곽' 면적기준 폐지

서광 공인중개사 2013. 4. 1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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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감면, 9억→6억원 '윤곽' 면적기준 폐지

 

 

 

 

 

 

 



15일 열린 여야정 협의체에서 양도세 면제 기준에 대한 윤곽이 드러났다.

협의체는 면적 기준을 없애고 금액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는 방안과 금액을 6억원으로 낮추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도 동시에 혜택을 주는 2가지 방안으로 의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부가 4·1대책에서 밝힌 양도세 면제 기준안은 9억원 이하이면서(and) 전용면적 85㎡ 이하 요건을 갖춘 주택으로 한정했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9억원 이하 중대형 아파트가 역차별을 받는다는 반론이 제기되자 수정한 것이다.

원안대로라면 혜택을 받는 주택은 전체 아파트 기준 696만9천46가구의 80%인 557만6천864가구다.

그러나 야당은 이날 여야정 협의체에서 전용면적 85㎡ 이하의 면적기준을 없애고 금액을 9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낮추자고 제안했다.

이 안대로 기준이 확정될 경우 실거래가 6억원 이하의 주택 651만2천95가구, 전체 가구수의 약 93%가 혜택을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액대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아지면 수도권이나 지방의 6억원 이하 중대형 아파트는 해당되지만 강남의 6억원이 넘는 전용 85㎡ 이하 중소형 고가 주택은 모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날 여야정에서 새누리당은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or) 6억원 이하로 제안했다.

이 경우 전용 85㎡를 초과하면서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31만2천332가구(4.5%)만 양도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돼 수혜가구는 전체의 95.5%인 665만6천714가구로 늘어난다.

여야 주장 어느쪽이든 당초 4·1대책의 정부안에 비해서는 수혜 가구가 늘어날 것은 확실한 상황이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기준도 달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4.1대책에서 부부합산소득 연 6천만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 '전용 85㎡ 이하·6억원 이하'인 주택을 연말까지 사들이면 취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내놨으나 이날 여야정은 면적기준(85㎡)을 없애기로 합의했다.

다만 야당은 금액기준을 3억원으로 낮추자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6억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당초 정부안인 '전용 85㎡이면서 6억원 이하'에서는 전체 아파트의 78.3%인 545만4천38가구가 취득세 면제 대상이지만 여당 주장대로 면적 기준을 없애고 6억원을 유지하면 수혜 가구수는 전체의 93.4%(651만2천95가구)로 100만가구 이상 크게 늘어난다.

반면 야당안대로 면적 제한없이 3억원 이하로 낮추면 수혜 대상이 491만2천857가구, 전체의 70.5%가 된다. 이는 당초 정부안에 비해서도 7.8%포인트 가량 줄어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