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끝났는데 주인이 전세보증금 안돌려줘요. 어떡하죠?" |
안전한 전셋집 구하기-> "주택임차권등기명령제도" 활용 할 것
조인스랜드 이혜승기자 2013년 04월 09일 |
신혼인 B씨. 2년 동안의 전세 계약이 끝나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집주인의 말인 즉 자기는 지금 돈이 없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 보증금을 B씨한테 줄 계획이었지만 새로운 세입자 구하기가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집주인 사정이고 정작 보증금을 못 받게 된 B씨는 황당하기만 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건 집주인 사정이고 정작 보증금을 못 받게 된 B씨는 황당하기만 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B씨는 그냥 이사가면 안됩니다. 만약 이사를 하게 된다면 B씨는 최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상실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정이 있는 경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이 제정돼 있는데요,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세입자가 전세계약이 종료됐지만 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 집주인의 허가 없이 세입자 혼자 신청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할 수 있고, 임차권등기가 되면 이사를 해도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유지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또 집주인은 세입자가 임차권등기 후 이사를 해도 다른 사람에게 그 주택을 전세 놓을 수 없게 됩니다.
이 임차권등기명령은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와 군의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이 등기와 관련해 사용한 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를 신청한다 해도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면 못 돌려받은 보증금은 문제가 될 텐데요, 주택금융공사는 이런 경우 지원할 수 있는 세입자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이를 통해 전세금 대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 줄 의사가 없는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경매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은 비용이나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전에 민사조정이나 지급명령제도, 소액심판제도 등을 활용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 전세보증금반환청구 소송 전에 할 수 있는 것들
2013년 04월 0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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