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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된 새아파트 전세금 지키는 방법 있다.

서광 공인중개사 2013. 4. 17.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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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된 새아파트 전세금 지키는 방법 있다.

 

 

 

 

 

 

 

이혜승 기자 2013.3.28

 

어느새 쌀쌀하던 바람이 따뜻해지고 봄 이사철이 도래해습니다. 전국적으로 전셋집이 없어 난리라고 하는데요, 대부분 이런 불경기에 무슨 이사냐며 재계약을 선호한다지요?

하지만 신혼부부나 직장 이동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 사람들은 기존 아파트 전세 물건이 너무 부족해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땐 새 아파트 입주하는 곳을 알아보는 것도 좋은데요, 전셋집 물건이 많고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수원시에 사는 P씨는 5월 입주할 예정인 아파트 전셋집을 구하려고 인근 중개업소를 찾았습니다. 새 아파트에 대단지라 계약하고 싶었지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해당 아파트가 아직 미등기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P씨는 어떻게 해야할까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등기가 나지 않은 경우에 전세 계약은 가능할까요? 혹시라도 전세금을 날리는 것은 아닐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등기 전셋집을 구해도 전세금은 안전하다’입니다.

입주를 하면서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우선변제권이 생겨 향후 경매가 진행 되더라도 우선해서 임대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 전이라도 주택이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 우선변제권이란?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해당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에 붙여 졌을 때 그 경락대금에서 먼저 배당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중도금 대출 현황도 따져봐야

다만 집주인이 중도금 등의 대출은 얼마나 받았는지 따져 보셔야 합니다. 전세금과 대출금을 합쳤을 때 집값의 70% 이상 넘어가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고 위약금으로 얼마를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고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마칠 의무가 집주인(임대인)에게 있음을 넣어 주면 좋겠습니다.

또 가급적 계약은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하시는 것이 혹시나 있을지도 모를 사고 예방 차원에서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