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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취득세 경감 범위, 공유지분 가액 기준 “No”

서광 공인중개사 2013. 5. 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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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결]취득세 경감 범위, 공유지분 가액 기준 “No”

 

 

 

 

 

 

 

코리아리포스트 김진성 2013-04-16

 

- 부산고법, “지분 쪼개기 등 악용으로 입법 취지 훼손될 수 있다”




[코리아리포스트=김진성기자]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 가구가 올해 말까지 6억원·85㎡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전액 면제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박근혜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나온 가운데 주택가액·취득세와 관련된 판결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취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투는 소송(2012누4005)에 대해 부산고등법원이 지난 3월 29일 선고한 판결이다.


해당 소송의 쟁점은 수인이 하나의 주택을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경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년 12월 31일 개정되기 전의 것)이 명시하고 있는 취득세 감면기준에 합당한지 여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를 통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해 △1주택이 되는 경우(제1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제2호) 등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9억원 초과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해 제2호 이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원고측은 “민법 공유의 법리상 공유자들은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만 권리를 갖는 것이고, 지방세법 제11조 제2항은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해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각각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봐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행정청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를 제기했으며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하지만 이러한 원고측의 주장에 대해 부산고등법원은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판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해당 쟁점과 관련해 부산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먼저 “이 사건 경감조항은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과 9억원 초과 주택을 구분한 후 고가 주택인 9억원 초과 1주택의 취득자 및 다주택 취득자에 대해서는 9억원 이하인 1주택의 취득자에 비해 취득세의 경감 범위를 축소하고 있다”며 “위와 같은 규정 내용에 비춰 보면 이 사건 경감조항은 기본적으로 9억원 이하인 주택뿐만 아니라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도 취득세 경감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침체된 주택거래의 활성화를 주된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중산층의 주택으로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일응 제시하고 그 1주택의 취득자에게 9억원 초과 1주택의 취득자 및 다주택 취득자에 비해 더 많은 취득세 경감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중산층의 주택구입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통한 주거안정의 도모에도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그런데 각 공유지분의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경감 범위를 결정하게 되면 이른바 지분 쪼개기 등의 편법을 통해 위 규정을 악용할 수 있고 중산층의 주택 구입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통한 주거안정의 도모라는 입법 취지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며 “이 사건 경감조항은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과 9억원 초과 주택을 구분하고 있을 뿐이고 주택의 일부 또는 그 지분을 취득한 경우 그 가액의 산정에 관해 별도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지 않고, 부동산의 소유형태는 공유보다는 단독소유가 더 일반적이므로 취득 가액의 9억원 이하 여부는 주택 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위 경감조항의 문언에 보다 부합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재판부는 원고측의 “지방세법 제11조 제2항의 경우 부동산이 공유물일 경우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해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위 규정은 취득세의 과세요건 중 과세표준 및 세율에 관한 것으로서 취득세의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이 사건 경감조항과는 그 성격 및 입법취지를 달리할 뿐만 아니라 위 경감조항이 지방세법 제10조를 명시하면서도 같은 법 제11조를 명시하거나 준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경감조항의 해석에 있어 지방세법 제11조 제2항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