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살리기 결국 물건너가나
하우징헤럴드 2013.05.07 09
국토위서 도정법 개정안 처리 끝내 불발
시공자 선정시기 완화 등 업계 요구 외면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시기 완화 등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방안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처리가 끝내 불발됐다. 대신 정비사업 관련 4·1대책 후속조치들이 담긴 개정안은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지난달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도정법〉 개정안을 위원장 대안으로 의결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업계의 현실적인 요구를 모두 외면한 것이어서 알맹이 없는 개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고사위기에 내몰린 정비사업의 현실을 이해하는 분위기가 무르익던 시점이어서 국회 처리에 업계가 크게 실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재개발·재건축 살리기법이 통과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야가 4·1대책 관련법을 두고 빅딜을 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공공관리를 맹신하는 서울시의 집요한 로비에 민주통합당이 동조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첫 부동산대책인 4·1대책을 볼모로 삼았다는 분석이다.
국토위를 통과한 위원장 대안에 따르면 먼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에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비용조항이 신설된다. 내진성능이 미흡한 노후 건축물의 재건축을 촉진함으로써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또 조합원 2/3이상 동의가 필요한 정비사업비 10%이상 증가액에 예외조항이 추가된다.
현행 생산자 물가상승률분 외에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른 건설기준·절차 등 강화비용과 현금청산금액이 새롭게 포함되는 것이다.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에도 용적률 완화가 허용된다.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부진한 상황을 감안해 용적률 완화를 허용하되 늘어난 용적률의 50%이하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전용면적 60㎡이하 소형(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된다.
또 4·1대책 후속조치인 현금청산 시기조정과 1+1 재건축도 개정된다.
현금청산 시기는 대책에서 발표한 것처럼 관리처분인가일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로 바뀐다.
분양신청 포기자와 분양대상 제외자에 대한 현금청산 시기를 일원화하고, 기산일도 현행 15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단축함으로써 조합의 현금청산 대금 조달을 용이하게 해 금융비용을 절감해 주겠다는 것이다.
1+1 재건축의 경우 조합원의 종전자산 가격 범위 내에서 2주택 공급이 허용됐지만 최근 소형주택 가격이 상승해 기존주택 면적보다 분양받을 2주택 면적의 합이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해 종전주택의 주거전용면적 범위내에서도 2주택 공급이 허용된다.
이밖에 공공관리자 업무범위에 세입자가 이주를 거부할 경우 협의지원 대책이 신설된다. 지금은 공공관리자가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수립에 관한 지원만 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이주 거부시 협의지원 대책도 수립해야 한다.
박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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