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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동 등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3곳 해제

서광 공인중개사 2013. 5. 2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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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동 등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3곳 해제

 

 

 

광장동 332-9번지 일대 등 3곳의 정비예정구역 지정이 해제됐다.

서울시가 지난 15일 도시계획위원회 통해 해제한 정비예정구역은 추진주체가 없고,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구역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에 따라 5월중으로 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시 할 예정이다.

해제 대상지는 3곳 모두 주택재건축 구역으로 광진구 광장동 332-9, 은평구 불광동 442, 서초구 방배동 856-13번지 일대이다.

 

 

지난해 1월 30일 뉴타운 출구전략의 일환인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 발표 이후 그 동안 해제된 정비(예정)구역은 이번 새제구역 추가로 총 55개 구역으로 늘었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실태조사가 진행 중인 구역이 많은 만큼 추후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주민들이 해제 요청할 경우 지속적으로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해 주민들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해제지역에 대해 주민이 희망할 경우에는 주거환경관리사업 등으로 검토·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매경닷컴 조성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