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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매몰비용 출구전략법 발의

서광 공인중개사 2013. 6. 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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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협, 뉴타운 매몰비용 출구전략법 발의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뉴타운 출구전략의 핵심인 매몰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7일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건설사가 조합에 대한 채권을 포기할 경우 손금산입(비용처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건설사들이 부담할 법인세액이 낮아져 불량채권을 일부(22%) 회수할 수 있다. 조합원들은 대여금 상환압박에서 벗어나 뉴타운 사업을 청산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뉴타운 조합과 추진위원회 등은 사업비를 주로 건설사 대여금으로 조달(조합 임원들 연대보증)해왔다. 이 대여금은 사업이 중단될 경우 건설사들에게는 장기불량채권으로, 조합원들에게는 악성부채로 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매몰비용 문제 탓에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상호 책임공방을 할 뿐 해결을 위해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실정이었다"며 "건설사가 채권 전부를 포기하고 정부가 세제혜택을 주는 이번 방식은 제3의 뉴타운 출구전략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