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달 19일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등 해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20일 밝혔다.
고척동 134-93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구역의 경우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요청함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했다. 금호동4가 1221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구역은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돼 정비구역 해제가 결정됐다.
이번 결정으로 이들 두 지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5항에 의거해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이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다. 시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에 따라 다음달 이들 구역에 대해 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시 할 예정이다.
진희선 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실태조사가 진행 중인 구역이 많은 만큼 추후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주민들이 해제 요청할 경우 지속적으로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해 주민들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토록 할 것"이라며 "해제지역에 대해 주민이 희망할 경우에는 주거환경관리사업 등으로 검토·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