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실태조사 사업구역 현황 / |
서울시, 내년 1월말서 늘리기로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서울시가 뉴타운 출구전략 시간벌기에 나섰다. 내년 1월 말까지로 제한된 뉴타운 실태조사기간 연장 논의에 들어갔다.
법에서 규정한 대로 조사기간이 끝나면 출구전략 동력을 잃게되는만큼 추진위원회 등의 추진주체를 해산하기 위한 동의서 징구와 매몰비용 신청 등의 시간을 벌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내년 1월 말 일몰취소되는 뉴타운 실태조사 기간을 늘리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국회 등과 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매몰비용 처리방안은 물론 청구기간 연장 등도 논의에 포함돼 있다. 시는 야당 의원 30여명의 참여를 통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발의,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도정법은 ▲정비구역 등 해제 ▲추진위·조합 취소를 골자로 작년 2월1일 개정됐다. 당시 2012년 2월2일 이후 구성된 추진주체(추진위원회·조합)가 2~3년 내 다음 단계로 이행하지 않으면 구청장이 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추진위가 없는 정비(예정)구역의 경우 토지등 소유자 30%가 해제를 요청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
하지만 도정법상 추진위·조합 취소는 내년 1월말까지만 유효하게 돼 있다. 그런데 현재 서울시가 진행 중인 실태조사 결과가 7~8월 집중적으로 쏟아질 예정이다. 해제조건을 갖추더라도 추진위나 조합을 취소하기까지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더 필요할 수밖에 없다. 예컨대 추진주체 해산에는 해당구역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실태조사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지거나 신청이 늦었을 경우, 동의서 징구가 지연됐을 경우 등도 포함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행 법은 내년 1월까지 실태조사를 하도록 돼있는데 실태조사가 끝나야 추진위나 조합을 해산할 수 있다"면서 "해산 동의서를 받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분담금을 알려주는 것은 내년까지 정상적으로 하면서 해산 동의서 받는 기간을 연장하도록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법이 개정돼 실태조사 기간이 연장된 후에는 사용비용(매몰비용) 청구 기간도 자연스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사용비용의 70%를 서울시와 자치구가 함께 지원하도록 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에도 사용비용 청구기간이 내년 1월, 처리기간이 8월까지로 잡혀 있어서다.
한켠에서는 일몰제 적용이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주민간 갈등이 심각한 곳은 개정안 시행 이전에 추진위나 조합이 결성된 곳으로 해당 사업장은 관련법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뉴타운 착수 후 준공·착공되는 구역이 급감하는 이유다. 2003~2006년 뉴타운·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56곳이며 준공은 46곳이었다. 반면 2007~2008년은 각각 24곳으로 줄었고 2009년 이후 착공된 곳은 한 곳, 준공은 전혀 없다.
한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