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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방치' 세운상가, "분할개발로 활로 찾았다"

서광 공인중개사 2013. 6. 2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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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방치' 세운상가, "분할개발로 활로 찾았다"

 

 

 

 

 

 

 

세운~진영상가 존치구역 지정, 리모델링 유도…
 
세운상가 일대 1000~6000㎡ 소규모 분할개발

세운상가 일대 재개발 구역 위치도 / 자료제공=서울시
 
 30년 넘게 난항을 거듭하던 서울 종로구 세운상가 일대 재개발사업이 분리개발 방식으로 활로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전면 철거가 예정됐던 세운상가는 존치구역으로 지정·보존하되, 주민 의사에 따라 리모델링 등을 통해 상가 활성화를 꾀하고 노후 건물들이 몰려있는 세운상가 주변은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토록 기존 대규모 통합개발 대신 소규모 분할개발로 사업 방식을 전환키로 한 것이다.

 서울시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로구 종로3가동 175-4 일대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변경계획안을 발표하고 점진적인 개발을 통해 이 일대를 창조 문화산업중심지로 변모시키겠다는 복안을 내놨다.

 ◇'세운~진영상가' 리모델링 통해 '복합문화산업 공간' 조성

 변경계획안에 따르면 우선 전면철거 후 공원으로 조성하려던 세운상가 가동부터 진양상가까지의 상가군(이하 세운상가군)은 주변구역과 분리해 보존하되 주민의사에 따라 리모델링 등을 통해 활성화를 유도키로 했다.

 이는 당초 계획대로 공원 조성시 예상되는 총 1조4000억원의 재원조달 어려움은 물론, 상가군과 주변구역의 통합개발로 인한 갈등발생 등에 따른 주민 부담을 고려한 것이다.

 세운상가군 대부분이 건축물 안전점검 결과 B~C등급으로 일부 수선을 통해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는 판단도 감안했다. 실제로 세운상가군의 삼풍상가와 풍전호텔(현 PJ호텔)은 2006년 내·외관 리모델링을 이미 시행했었다.

 이에 따라 시는 세운상가군을 주변 정비구역에서 분리해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상가별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관리방안 마련을 추진키로 했다. 존치되는 세운상가군은 주민과 전문가, 공공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협의체)를 통해 구체적인 조성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당초 오세훈 전시장 시절 남산과 세운상가군, 종묘를 잇는 남북녹지축 개념은 상가군 일대 보행로와 건축물 옥상 등을 활용한 입체 녹지로 유도하는 방식으로 유지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리모델링 가이드라인, 공공지원 방안 등 구체적 실행계획과 상가군 별 추진전략, 사업추진 시기 등에 대해 주민들과의 논의를 거쳐 상가군 별 특성을 고려한 활성화 방안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운상가 일대 소규모 분할개발로 재개발 촉진

 존치되는 세운상가군을 제외한 주변 재개발 구역의 경우 기존의 일률적 대규모 통합개발방식에서 주요 도로와 옛 길 등 도시조직의 보전과 구역별 여건을 고려한 소규모 분할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유도키로 했다.

 현재 구역당 평균 3만~4만㎡ 규모로 나뉘어 있는 8개구역은 세운상가군을 제외하고 현재 도심산업 활성화돼 있는 지역은 1000~3000㎡로, 상가 폐업 등으로 산업기능이 쇠퇴한 지역은 3000~6000㎡로 소규모 분할해 점진적 개발을 유도할 방침이다.

 현재 사업시행인가 준비 단계에 있는 4구역은 기존 사업규모를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SH공사가 사업시행자로 나서 공영개발이 추진 중인 4구역은 문화재 주변 고도제한을 받아 최고높이 62m(16층) 규모로 재개발된다. 고도제한으로 용적률을 최대한 확보하지 못하는 대신 시는 현행 60% 이하인 건폐율을 5층 이하 건축물에 한해 80%까지 완화해 줄 방침이다.

 용적률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용적률 체계를 적용, 도심부 상업지역 용적률인 600%를 기준으로 하되 도심산업 활성화구역은 100%, 산업기능 쇠퇴로 용도전환 유도가 필요한 구역은 200%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기반시설 기부 채납시엔 별도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사대문 안 역사도심 경관 관리를 위해 종묘, 남산, 가로특성(간선부, 이면부), 개발 규모, 개발 밀도, 기반시설 부담 등 구역 특성을 고려해 건축물 최고 높이를 90m에서 50m까지 차등 규제키로 했다. 특히 종묘 문화재와 남산의 자연 경관을 고려해 종로와 퇴계로 변에 접한 구역은 최고높이 70m 이하로 제한했다.

 정비사업 촉진을 위해 세운상가 일대에 들어서는 신축 건물에 주거비율 50% 이외에 오피스텔을 10%이내에서 추가로 허용키로 했다. 주거비율의 30%이상을 반드시 소형(60㎡)으로 계획토록 하고 초과건립 비율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별도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세운상가 일대의 발전적 재편을 위해 산업 앵커시설(R&D) 등을 기반시설로 유도할 계획이다. 인쇄, 조명, 귀금속 등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기존 산업은 선별적으로 고도화하고 영상·미디어 콘텐츠 등 도심부의 다양한 여건과 조화되는 업종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복안이다.

 이제원 도시계획국장은 "이번에 변경되는 세운 재정비촉진계획은 그동안의 여건 변화를 반영한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주민 부담 완화를 통해 세운지구 사업 촉진은 물론 사대문안 도심 재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