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현4구역의 미이주 2가구가 감정평가액보다 3배 많은 보상비 등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조합 측의 주장과 관련, 해당 2가구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1일 이주를 거부 중인 정모씨는 "조합 측이 주장하는 미이주 2가구가 감정평가액보다 3배를 더 달라고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감정평가액이 8억원 정도 나왔는데 여기에 1억여원 더 달라고 한 것을 3배로 부풀려 호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조합이 지정한 감정평가업체는 최초 조합이 설립된 2007년 공시지가로 감정했다"며 "현재 조합은 2차 설립인가 조합이기 때문에 공시지가도 해당 조합 설립 시기의 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평가된 감정액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한 미이주가구는 2011년 감정평가액에 30%를 더 받고 나갔다. 우리는 현재 거기에 15%만 더 달라고 하는 것"이라면서 "인근 중개업소에 현재 시세만 따져봐도 우리의 요구가 무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합은 오는 4일 토지수용재결에 대한 공탁금을 걸고 법적절차를 밟기로 했다.
김종태 조합장은 "지난해 명도소송에서 약 10억원의 보상비 판결이 있었는데 이들이 보상을 거부하고 굳이 수용재결까지 가겠다고 결정한 것"이라며 "합법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