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사업 ‘새얼굴’ 되나
코리아리포스트 2013-09-12
- 경기도 이어 인천ㆍ서울시도 속속 추진
[코리아리포스트=박재필 기자] 재개발·재건축 등이 부동산 불황과 맞물려 죽을 쑤고 있는 상황에서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정비사업의 새 유형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곳이 주요 구역 지정 대상인 만큼 ‘정비사업 출구전략’ 가동이 본격화할수록 해당 사업 역시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대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단독·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뜻한다. 2012년 8월 2일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 시행되면서 정비사업의 새 유형으로 추가됐다.
이 사업은 도시정비법 제4조의3제6항에 의거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해제된 정비구역 등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지정해 추진할 수 있다. 시장·군수 등이 직접 시행하거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 가능하다.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연내 10곳 지정
인천시 ‘원도심 저층 주거지관리사업’ 6곳 본격 추진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이미 경기도가 발 빠르게 움직인 상태다. 도는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으로 명명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8월 현재 총 8곳이 사업구역으로 지정돼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비용 지원까지 받았다. 이달 말 지정이 확정되는 2곳을 포함해 총 10곳 중 6곳이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구역으로, 도내 뉴타운사업이 2009년 ‘23개 지구 213개 구역’에서 지난 3월 기준 ‘13개 지구 106개 구역’으로 축소된 점을 고려하면 도내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미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곳을 대상으로 ‘원도심 저층 주거지관리사업’과 ‘마을공동체 만들기사업’ 등을 추진키로 한 바 있는 인천시도 주거환경관리사업 본격화에 동참을 예고했다.
인천시는 지난달(8월) 26일 ‘202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하 2020 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주민 공람·공고’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6개소가 신설된다. 구별로, ▲중구 2개소(인현·북성구역) 1만6548㎡ ▲동구 1개소(박문여고주변구역) 1만5200㎡ ▲남구 1개소(주안북초교북측구역) 1만4918㎡ ▲남동구 1개소(만부구역) 1만8791㎡ ▲부평구 1개소(삼산2구역) 9670㎡ 등이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 도시계획국 김철환 주거환경정책관은 29일 “‘원도심 저층 주거지관리사업’ 대상지 8곳 중 6개 구역은 이번에 공람에 들어간 2020 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해 사업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며 “이미 예산에 반영된 만큼 큰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인천판 주거환경관리사업인 ‘원도심 저층 주거지관리사업’은 점차 확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 도시계획국 노경호 주무관은 29일 “시가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원도심 저층 주거지관리사업은 도시정비법이 정한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인천시 버전”이라며 “원도심 내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주민 제안이나 구별 자체 검토를 통해 사업 대상지를 추린 후 시가 실사를 거쳐 사업 추진 여부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 실사가 진행 중인 곳과 더불어 향후 ‘원도심활성화추진단’ 회의를 거쳐 새로이 탄생할 구역까지 고려하면 시내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와 인천시의 이 같은 움직임에 서울시도 뜻을 같이했다.
서울시는 지난달(8월) 28일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구로구 구로동·개봉동 주거환경관리사업(안)을 심의·가결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구로동 111 일대 3만996㎡는 재건축(예정)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이며 개봉동 270 일대 3만2958㎡는 ‘2012 제3회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학생 공모전’ 대상 수상 지역이다.
두 곳은 지역 주민 등이 참가한 워크숍 및 전문가 회의를 통해 지역 개발 방식을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정했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이번에 ‘주거환경관리사업(지구단위계획)(안)’을 수립했으며, 향후 착공 전까지 ▲주민협정 체결 ▲협동조합 설립 등을 통해 주민 스스로 마을을 유지·관리해 나가도록 할 방침이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구로동은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된 후 주민이 참여하여 마을계획을 이끌어낸 첫 사례이며, 개봉동은 학생 공모전에서 발굴된 지역에서 주민, 학생,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마을계획까지 이끌어 낸 첫 사례인 만큼 시민의 관심이 크다”며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서울시내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도 경기·인천 등과 마찬가지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정비사업 출구전략의 한복판에 있는 데다 지난달(8월) 21일 전농10구역 등 정비(예정)구역 10곳을 해제키로 결정한 만큼 이들을 비롯한 정비사업 포기 구역에서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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