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보상금 산정 시스템 구축
- 인터넷 접속으로 보상금 내역 한번에 확인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앞으로 주택 재건축 사업 등으로 주거지를 옮길 때 본인이 받아야 할 주거이전비 등 보상비 항목을 인터넷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통계를 활용한 ‘보상금 산정 시스템’을 구축해 시범운영을 거쳐 10일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는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 중 농업손실 보상이나 주택 재건축 사업에 따른 주거이전비 보상 등은 사업 시행자가 별도 감정평가 없이 통계기관이 발표하는 통계를 기준으로 직접 보상비를 산정한다.
그러나 통계를 활용할 경우 통계의 검색 및 산정과정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수작업으로 이뤄져 산정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문제로 지목됐다. 특히 통계로 산정한 보상금 등은 외부로 공개되지 않아 보상대상자가 직접 확인하기도 어려웠다.
이번에 정부가 구축한 보상금 산정시스템을 이용하면 사업시행자는 복잡한 통계 확인을 거칠 필요가 없어 이전보다 쉽게 보상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보상대상자 역시 인터넷(http://www.kab.co.kr)에 접속해 간단한 조건만 입력하면 보상금에 대한 정보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운영으로 국민에게 더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보상행정에 대한 신뢰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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