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조합 취소신청 1년 더 받겠다”
서울시, 국토부에 ‘1년 연장’ 도정법 개정 요청
하우징헤럴드 2013.10.02
2014년 1월서 2015년 1월로… 업계, 강력 반발
서울시가 추진위·조합의 해산 기간을 연장해 사실상 출구전략 기간을 늘리려 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최근 추진위·조합의 해산 신청 시한을 현행 2년에서 1년을 더 연장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정식 요청한 상태다.
서울시의회 최조웅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시는 추진위·조합의 해산을 신청할 수 있는 시한을 2015년 1월 31일에서 1년의 기간을 연장시키는 〈도정법〉 개정을 제안했다. 실태조사 신청은 예정대로 내년 1월 31일로 종료하되, 추진위·조합의 해산 신청을 1년 동안 더 받겠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추진위·조합의 해산 동의서를 받는 기간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따라서 실태조사 신청 기간과는 별도로 해산 동의서 제출 기간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서울시 입장일 뿐이며, 국토부 자체의 검토가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국토부의 동의가 없더라도 국회의원의 협조를 받아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자세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민주당 이미경 의원의 법안이 서울시가 요구하는 내용과 비슷한 내용으로, 서울시는 이 의원의 협조를 받을 예정이다.
서울시의 이 같은 움직임에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출구전략 제도 당초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는 주장이다. 출구전략 제도가 사업지연, 주민갈등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연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최조웅 의원실 관계자는 “서울시는 많은 부작용을 드러내고 있는 출구전략 정책을 조속히 마무리 지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오히려 기간을 더 늘리려 하며 민심과 반대되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출구전략 제도 시행으로 사업이 전체적으로 올스톱 된 상황에서 사업에 더욱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출구전략으로 인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주민”이라며 “시간만 소요하는 출구전략 시행은 사업기간의 증가와 비용의 증가로 이어져 주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고 말했다.
출구전략 제도의 효용이 이미 수명을 다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출구전략 제도의 시행은 2년의 기간으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실태조사 신청을 할만한 곳들은 이미 다 신청했고, 찬반 의사도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다는 설명이다.
더 이상 해산 기간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취소되는 추진위·조합 현장은 나오지 않은 채 시간만 낭비할 것이란 지적이다.
진희섭 주거환경연구원 연구위원은 “오랜 시간을 투자해 75% 동의를 받아 조합을 설립한 곳에서 일부 사람들이 50% 취소 동의율을 이끌어 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더 이상의 출구전략 기간 연장은 시간 낭비에 불과해 오히려 사업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조 기자
'재개발 & 재건축 달인^^ > 재개발 & 재건축 달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현금청산자에 정비사업비 물리는 것은 부당” (0) | 2013.12.21 |
---|---|
분양신청 후 관리처분인가 전에도 추정분담금 제공 가능 (0) | 2013.11.08 |
공공에 넘어간 ‘조합 권리’… 피해 사례 확산 (0) | 2013.10.28 |
관리처분계획과 공사금액의 확정 (0) | 2013.10.28 |
분양신청 안한 현금청산 대상 조합원, 사업시행변경인가로 조합원 지위 회복 안된다 (0) | 2013.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