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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청산자에 정비사업비 물리는 것은 부당”

서광 공인중개사 2013. 12. 2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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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청산자에 정비사업비 물리는 것은 부당”

 

 

 

 

 

 

 

 

 

하우징헤럴드 2013.12.11

 

서울행정법원 ‘엇갈린 판결’

 


현금청산자에게 정비사업비를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하급심 판결이 나오면서 업계에 적잖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현금청산 사유가 확정된 시점까지 소요된 정비사업비 만큼 현금청산금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상급심 판단을 뒤엎은 판결이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법률전문가들은 하급심 재판부가 상급심의 판결취지를 오인해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


신길11구역 재개발조합(조합장 문종근)은 구역내 토지등소유자로서 조합원이었지만 현재는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된 조모씨 등 8명을 상대로 “현금청산 사유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날까지 소요된 사업비를 각자의 종전자산 평가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사업비분담금’ 소송을 제기했다. 다시 말해 종전자산 평가액에서 정비사업비를 공제한 후 현금청산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지난달 7일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윤인성 판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및 조합정관이 정한 요건에 해당해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조합원은 조합원으로서 지위를 상실한다”며 “조합원이 현금청산자가 되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이상, 그 이후 조합에 대한 조합원으로서의 의무, 즉 사업비·청산금 등의 비용납부의무 등도 면한다”고 기존 대법원 판결을 인용했다.


이미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돼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했는데,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의무에 해당하는 정비사업비 등의 비용납부의무까지 주어져서는 안된다는 판단이다.


결국 재판부는 “현금청산자들에게 정비사업비를 부담하는 내용의 조합 내부결의는 조모씨 등이 전혀 관여할 수 없던 상태에서 이뤄졌다”며 “그런데 내부결의에 따라 갑자기 소급해 정비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조합의 기각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미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전체 현금청산 금액 중 정비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도 확정됐다. 그런데도 이번 서울행정법원은 상급심과 상반된 판결을 내린 것이다.


지난해 8월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황병하 판사)는 상도대림아파트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최모씨 등 4명이 제기한 ‘청산금’ 항소심에서 “도정법 제47조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한 토지등소유자에게 이뤄지는 현금청산은 조합이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정비사업에 동의하고도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토지·건축물 그밖에 권리의 자산가치를 평가해 그에 상당하는 현금청산금을 지급하고, 이에 대응해 조합원들 소유의 토지·건축물 등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며 “따라서 현금청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현금청산 사유가 발생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할 때까지 발생한 조합의 사업비용 중 조합원으로서 부담했어야 할 금원도 고려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를 두고 법률전문가들은 현금청산금에서 정비사업비를 공제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했지만 정관에서 정한 정비사업비, 청산금 등의 비용납부 의무도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H&P법률사무소의 홍봉주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이 근거로 든 대법원 판결은 조합원 상실시점 이후의 비용납부의무가 면제된다는 취지이지, 이미 발생했던 비용납부의무까지 면제된다는 것은 아니다”며 “조합원 지위 상실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권리를 인정하면서 의무에 대해서는 그 이전의 의무를 면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서울행정법원이 대법원의 판결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영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