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신청 후 관리처분인가 전에도 추정분담금 제공 가능
코리아리포스트 2013.10.29
분양신청 후 관리처분인가 전에도 추정분담금 제공 가능
법제처, “시장·군수 적법한 재량적 판단 없이 제한하는 것은 부당”
[코리아리포스트=김진성기자]사업시행계획을 인가받고 분양신청을 마친 정비사업장에 대해서도 시장·군수가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 분담금 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제16조의2(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 제2항을 통해 “토지등소유자의 10/100 이상 25/100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는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 분담금 등을 조사해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조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이 설립인가 됐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됐으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신청 및 인가 결정이 없는 단계에서도, 위 규정을 적용해 토지등소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는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 분담금 등을 조사해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지난 10일 먼저 “도시정비법 위 규정은 그 문언상 ‘토지등소유자의 10/100 이상 25/100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시장·군수는 일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진행 단계에 따라 그 정보제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즉 정보제공에 대한 시기는 별도로 제한하지 않다”고 밝히고, “도시정비법 위 규정은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 분담금 등이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라고 봐 시장·군수가 제공하도록 규정한 것인데, 통상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돼 실제 착공에 들어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정보제공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음을 상정할 수 있겠으나,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 규모 등이 확정되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단계인 사업시행인가 단계에 이르렀다고 해서 무조건 시장·군수의 위 정보제공이 필요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제처는 “위 규정은 토지등소유자의 일정 비율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시장·군수가 반드시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 분담금 등을 조사해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고,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해 시장·군수에게 재량을 부여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객관성·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장·군수가 토지등소유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민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규정은 정비사업의 진행 단계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보제공 여부를 판단하거나 사업시행자가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고 해서 시장·군수의 정보제공이 제한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정보제공의 목적 또는 취지, 정비사업의 구체적인 진행 정도 등을 시장·군수가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법·타당한 재량적 판단에 따라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 분담금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규상 특별한 제한이 없는 이상, 시장·군수의 적법·타당한 재량적 판단 없이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분양신청기간까지 종료된 단계에 이르렀다는 이유만으로 위 규정에 따른 정보제공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법령해석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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