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조합 첫 실태점검해보니..
“자금 무단사용, 개인통장 관리”
파이낸셜뉴스 2013.12.17
서울시는 시·구 공무원 및 전문가 합동 현장점검 결과 일부 뉴타운 등 정비사업 조합이 자금차입이나 관리·용역계약·예산집행 등 자금관리에서 방만과 부조리 의혹이 다수 드러났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비리와 관련된 적발 사안에 대해 수사의뢰나 고발, 환수 등 후속조치와 함께 회계처리기준 마련 등 미비한 제도개선, 상황에 맞는 현장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관련 법 개정을 협의할 방침이다.
■총회 개최 없이 운영비 4억 사용
시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13일까지 2주간 시·구 공무원 및 전문가 등 40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사업추진 없이 운영비만 사용하거나 비리 발생 전력이 있는 4개 구역 뉴타운 조합에 대한 회계(자금관리 및 예산집행 등)·계약(용역업체 선정 및 대금 지급 등)·조합행정 분야(상근직원 근무실태 및 사무관리 등)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점검 결과 A조합은 4차례에 걸쳐 102억원을 차입하면서 금액이나 이율 및 상환방법과 관련해 법에 정해진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며 B추진위원회는 사업승인 이전에 4억원을 사용하고 승인 후에는 5년간 1차례의 총회도 개최하지 않고는 4억원의 운영비를 사용하는 등 모두 8억원을 낭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C추진위원회는 33억원을 총회 결의를 받지 않고 차입했다.
특히 조합장 개인통장으로 조합자금을 관리한 조합도 발견됐다. 서면자료를 제출한 119개 추진위원회 중 33개 구역만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조사돼 최소 86개 이상 추진위는 위원장 개인통장으로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시는 전했다.
또 조합장이 조합자금을 무단사용한 사례도 드러났다. A조합은 차입근거도 없는 개인 차입금 4억6000만원을 조합자금으로 변제해 횡령 의혹을 받고 있으며 D조합은 조합자금을 총회 결의 없이 설계자와 정비업체, 조합원에게 무이자로 10억원 가량 빌려 줬다. D조합장은 수시로 조합자금 3300여만원을 대여받았다는 것이다.
이 밖에 간이영수증을 오남용한 사례도 잇따라 발견됐다. A조합은 간식비로 48만원을 지출하면서 3만원 이하의 간이영수증 16장을 첨부했으며 D조합은 조합장과 여직원 2명에 불과한데도 조리사까지 고용해 봉급 110만원을 지출하고 월 식대료로 380만원을 지출하는 등 지난해 4100만원 상당을 이 같은 형태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에 따라 적발된 사안에 대해 엄정히 후속조치하고 △현금사용 원칙적 방지 △구청장에게 현장조사 권한 부여 △자금차입부터 관리·예산편성 및 집행·결산까지 재개발 회계처리 표준기준 마련 △운영비만 축내지 않도록 조합장 등 업무처리 규정 제정 △설계 및 정비업체 용역 표준계약서 마련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잘못된 위법을 당연시
단 모범조합의 경우 융자 금리인하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투명협약도 체결할 계획이다. 모범조합의 신용대출은 4.5%에서 3%로, 담보는 3%에서 1%까지 인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신용대출 기준으로 조합이 최고 30억원을 융자할 경우 연간 4500만원 이상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이건기 시 주택정책실장은 "조합 스스로가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위법이 아닌 당연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을 정도로 원칙과 가이드라인이 바로 세워지지 않은 게 현주소였다"며 "부조리한 조합운영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이 조합원이나 주민들에게 가중되지 않도록 회계관련 표준규정을 마련하는 등 조합운영의 투명성 확보방안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비리와 관련된 적발 사안에 대해 수사의뢰나 고발, 환수 등 후속조치와 함께 회계처리기준 마련 등 미비한 제도개선, 상황에 맞는 현장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관련 법 개정을 협의할 방침이다.
■총회 개최 없이 운영비 4억 사용
시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13일까지 2주간 시·구 공무원 및 전문가 등 40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사업추진 없이 운영비만 사용하거나 비리 발생 전력이 있는 4개 구역 뉴타운 조합에 대한 회계(자금관리 및 예산집행 등)·계약(용역업체 선정 및 대금 지급 등)·조합행정 분야(상근직원 근무실태 및 사무관리 등)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점검 결과 A조합은 4차례에 걸쳐 102억원을 차입하면서 금액이나 이율 및 상환방법과 관련해 법에 정해진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며 B추진위원회는 사업승인 이전에 4억원을 사용하고 승인 후에는 5년간 1차례의 총회도 개최하지 않고는 4억원의 운영비를 사용하는 등 모두 8억원을 낭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C추진위원회는 33억원을 총회 결의를 받지 않고 차입했다.
특히 조합장 개인통장으로 조합자금을 관리한 조합도 발견됐다. 서면자료를 제출한 119개 추진위원회 중 33개 구역만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조사돼 최소 86개 이상 추진위는 위원장 개인통장으로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시는 전했다.
또 조합장이 조합자금을 무단사용한 사례도 드러났다. A조합은 차입근거도 없는 개인 차입금 4억6000만원을 조합자금으로 변제해 횡령 의혹을 받고 있으며 D조합은 조합자금을 총회 결의 없이 설계자와 정비업체, 조합원에게 무이자로 10억원 가량 빌려 줬다. D조합장은 수시로 조합자금 3300여만원을 대여받았다는 것이다.
이 밖에 간이영수증을 오남용한 사례도 잇따라 발견됐다. A조합은 간식비로 48만원을 지출하면서 3만원 이하의 간이영수증 16장을 첨부했으며 D조합은 조합장과 여직원 2명에 불과한데도 조리사까지 고용해 봉급 110만원을 지출하고 월 식대료로 380만원을 지출하는 등 지난해 4100만원 상당을 이 같은 형태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에 따라 적발된 사안에 대해 엄정히 후속조치하고 △현금사용 원칙적 방지 △구청장에게 현장조사 권한 부여 △자금차입부터 관리·예산편성 및 집행·결산까지 재개발 회계처리 표준기준 마련 △운영비만 축내지 않도록 조합장 등 업무처리 규정 제정 △설계 및 정비업체 용역 표준계약서 마련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잘못된 위법을 당연시
단 모범조합의 경우 융자 금리인하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투명협약도 체결할 계획이다. 모범조합의 신용대출은 4.5%에서 3%로, 담보는 3%에서 1%까지 인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신용대출 기준으로 조합이 최고 30억원을 융자할 경우 연간 4500만원 이상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이건기 시 주택정책실장은 "조합 스스로가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위법이 아닌 당연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을 정도로 원칙과 가이드라인이 바로 세워지지 않은 게 현주소였다"며 "부조리한 조합운영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이 조합원이나 주민들에게 가중되지 않도록 회계관련 표준규정을 마련하는 등 조합운영의 투명성 확보방안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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