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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ㆍ재건축 쉬워진다..개정법률 국무회의 통과

서광 공인중개사 2013. 12. 23.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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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ㆍ재건축 쉬워진다..개정법률 국무회의 통과

 

 

 

 

지방재건축 용적률 완화, 1인 2주택 공급 허용, 현금청산 연기

추가 사업비 승인 완화, 안전진단 요건 완화, 세입자 이주 문제 공공기관 지원

4.1대책에 포함됐던 재개발ㆍ재건축 규제완화의 후속조치가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이번주 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방재건축 용적률이 높아지고 조합원에게 2주택 보유가 허용되며 사업비 증액이 쉬워지는 등 재개발ㆍ재건축 추진이 용이해 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17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빠르면 이번주 중에 공포돼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통과된 개정법률은 입법 과정에서 국회심의가 지연됐으나 이번에 국무회를 통과하게 됐다"며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지방 재건축 용적률 상한까지 건축 가능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만 허용해주던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를 지방 등 사업성이 낮은 지역 재건축사업에도 허용해 용적률 상한까지 건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증가된 용적률의 0~50%는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게 된다.

■ 조합원에게 2주택 공급 가능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중대형을 보유하고 있던 조합원들에게는 전용면적 범위내에서 2주택 보유를 허용한다.

단, 2주택 중 하나는 전용면적 60㎡ 이하로 공급받고 3년동안 전매를 제한하게 된다.

■ 현금청산 시기를 사업후반부로 조정

조합의 비용절감을 위해 주택 미분양자에 대한 현금청산시기를 사업 후반부인 관리처분인가 후 90일 이내로 조정했다.

그러나 이법이 시행되기 전에 조합을 신청한 사업장은 종전 처럼 분양신청이 끝난 150일 내에 현금청산을 해야 한다.

■ 추가 사업비에 대한 조합승인 요건 완화

사업비가 10% 이상 증가해 조합원 부담이 가중될 경우 지금은 조합원 2/3 동의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 조합과는 무관하게 증가된 사업비이고 일반분양을 통해 상계가 가능한 경우에는 1/2 동의로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된다.

■ 안전진단시 내진성능 확보비용 포함

재건축을 위해 안전진단을 실시할 경우 개보수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비용도 안전기준에 포함돼 재건축이 쉬워진다.

안전진단시 내진확보에 들어가는 비용이 크다고 평가될 경우 재건축 판정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를 위해 현재 안전진단 기준에서 15%를 차지하는 비용분석 항목의 비중을 상향할 계획이다.

■ 시장ㆍ구청장이 세입자 이주 거부에 대한 대책 지원

재개발ㆍ재건축시 사업시행자와 세입자들 간의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이런 경우 시장ㆍ구청장 등 공공기관이 해결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게됐다.

현재 시장ㆍ구청장이 맡고 있는 공공관리자의 업무 범위에 세입자 이주거부에 따른 협의대책 지원업무를 포함시켜 세입자 문제를 시장ㆍ구청장이 함께 해결하게했다. 공공관리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설계자나 시공자 선정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