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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명부 요청 시 전화번호 공개 할 수 없다”

서광 공인중개사 2014. 1. 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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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명부 요청 시 전화번호 공개 할 수 없다”

 

법원 ‘전화번호공개금지’ 결정

 

 

 

 

 

 

 

 

 

코리아리포스트 2013.12.24

 

 

 

[코리아리포스트=최종룡 기자]서울동부지방법원(21민사부)이 지난 19일 조합원 명부를 열람·복사 등의 공개를 요청하는 내용의 정보공개신청(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81)에서 전화번호 공개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결정(사건번호 2013카합1863 전화번호공개금지가처분)을 내려, 서울시의 조합원의 동의 없이도 조합원 명부 공개가 가능하다(조합원 명부 공개 업무처리기준 해석례)’는 입장에 치명타를 가했다.

 

이번 사법부의 결정은 지난 925일 서울시가 조합원 명부 및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의 공개처리기준을 정한 내용의 조합원 명부 등 공개 업무처리기준에서 조합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조합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조합원 명부, 별도로 작성한 전화번호가 포함된 명부 등의 모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지침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으로 그간 있어온 전화번호 공개에 대한 논란에 일단락을 지었다.

 

서울시는 지난 925일 발표한 조합원 명부 등 공개 업무처리기준에서 20122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에 따라 추진주체 해산 또는 구역해제를 희망하는 토지등소유자도 조합원 명부 등 관련 정보를 공유하게 해 기회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명시했다.

 

도정법 81(관련 자료의 공개와 보존 등) 규정에 따르면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이하 조합원 등)가 조합원 명부·토지등소유자 명부 및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추진위·조합 등은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을 반대하는 비대위들이 지자체(구청장)에게 직접 조합원 명부를 요구하거나 조합 등이 작성·보유하고 있는 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별도 명부의 제공을 요구하면 개인정보 제공 범위에 한하여 전화번호 등 조합원 명부를 공개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전화번호를 공개하라는 서울시의 지침에 사업 반대파인 비대위는 날개를 단 듯 보였다. 반대로 추진위·조합은 비대위의 요구와 서울시의 압박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졌다.

 

추진위·조합 측은 전화번호까지 공개하라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는 사항이며, 공개로 인한 수습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주민들 간의 불신만 부추길 뿐이다고 반발했다.

이에 바른재개발재건축전국연합 한동진 기획실장는 그간 조합원 명부 공개 시 전화번호까지 공개해야 한다는 것에 적지 않은 논란이 있었지만 전화번호 공개로 인한 현장의 혼란과 지연에 따른 사업비 증가 등에 대한 구체적 대책도 없이 조합·추진위를 압박하기 위해 악용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서울시의 입장은 단호했다. 조합·추진위의 정보공개 절차를 마련하여 이에 불응 시에는 고발 등 행정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전화번호를 포함한 조합원 등 명부 공개 요청 시, 정보 주체인 조합원의 동의 없이도 공개할 수 있다는 해석례까지 내놓아 조합·추진위의 부담은 더욱 커졌다.

 

해석례에 따르면 도정법 제81조제6항에 따라 조합원 명부와 그 관련 자료의 공개는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부과된 의무 이행 행위이므로 조합원의 동의 없이도 공개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제한되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허용되고, 조합원 명부와 전화번호 등 자료를 조합원에게 제공해야 하는 것은 도정법에 따른 의무 이행 행위로 보고 정보보호법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처럼 서울시의 조합원 명부 공개 관련 지침에는 국토교통부와 안전행정부의 해석이 뒤를 바치고 있다.

 

국토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전화번호 수록 조합원 명부 등 공개는 도정법(81조제3항제6)에 따라 조합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15일 이내 공개해야 한다고 했고, 안행부는 조합해산동의서 징구 등을 목적으로 한 개인정보 공개 요구 시 조합원 개인의 전화번호까지 기재된 자료를 공개하도록 한 것에 대해 도정법(81)의 취지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는 점을 들어, 전화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조합원에 동의를 받지 않고 공개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사법부, “서울시의 자체적 해석사생활 침해로 악용될 소지 있다

이번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전화번호 공개 금지 결정은 그간 서울시를 비롯한 국토부와 안행부의 입장을 전면으로 뒤엎은데 의의가 있다. 이번 결정은 다른 지자체들에게도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의 경우를 보면 지난 912A재개발사업에 반대하는 비대위의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시는 조합원 명부를 공개하도록 하는 요구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를 제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지자체마다 도정법 제81조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이번 사건의 경우는 서울 송파구 가락동 479 일대의 재건축사업지(이하 가락시영 재건축)에서 조합원들(신청인)이 자신들의 전화번호 공개 금지를 조합(피신청인)에 요청한 일이 발단이 됐다.

 

가락시영 재건축조합은 지난달 19일 조합원 명부 열람·복사하는 내용의 정보공개신청을 이모씨로부터 받았다.

 

이에 조합원들은 이씨의 정보공개 신청에 대해 전화번호 공개를 금지해 달라는 요청을 법원에 신청한 것이다. 조합원들(신청인)의 주장은 조합이 이씨에게 조합원들의 전화번호까지 공개해야 할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도 없고, 조합원들은 전화번호가 지극히 민감한 사생활에 관련된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수차에 걸쳐 조합(피신청인)에 대하여 신청인들의 전화번호를 공개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조합이 이씨의 정보공개신청에 따라 조합원들의 전화번호까지 포함된 조합원 명부의 열람·복사를 허용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한 조합원들의 요구에 사법부는 이씨가 정보공개신청을 통하여 명시적으로 신청인들의 전화번호가 포함된 조합원 명부의 열람·복사를 요청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씨의 조합원 명부 공개 요청의 목적은 조합원들이 각 제출한 서면결의서가 조합원 본인에 의하여 각 작성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합의 예산집행 내역과 관련하여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데 있다는 취지를 밝혔는데, 위와 같은 목적은 조합원 명부에 기재된 조합원들의 주소지로 확인서 등을 각 우송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달성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조합은 이씨에게 공개해야 할 조합원 명부는 도정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조합이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할 의무를 부담하는 조합원 명부를 그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 도정법과 서울시 도정 조례의 시행규칙 등은 조합원의 전화번호를 조합원 명부의 필수적 기재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 조합은 전체 조합원이 6871명에 달하여 그들의 전화번호를 모두 공개할 경우 이로 인한 파급효과가 적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조합은 조합원들의 전화번호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특히 이번 결정에서 재판부는 지난 9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서울시 조합원명부 등 공개 업무처리기준을 두고 자체적 해석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사법부는 이 기준은 서울시의 도정법상 공개대상 정보에 대한 자체적인 해석에 터 잡아 작성된 것으로서 법규성이 없는 내부 지침 정도에 불과하다서울시의 조합원 명부 등 공개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조합이 이씨에게 조합원들의 전화번호까지 공개해야 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사법부의 이 같은 결정은 그간 행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도외시한 논란에 제동을 건 것이다. 이에 서울시의 조합원명부 공개에 우회적으로 협조해온 안행부와 국토부의 대응이 관심사로 떠오르게 됐다.

 

조합원 명부 전화번호 공개에 1차 종지부 찍었다

이번 사법부의 결정을 이끈 중원종합법률사무소 김재철 대표변호사는 행정부가 서울시의 조합원 명부 관련 지침을 확대해석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이번 사법부의 판단은 도정법에 의한 서울시·국토부·안행부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해석에 급제동을 건 것이다고 밝혔다.

 

업계도 이 같은 사법부의 판단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 개인정보로 인한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원 전체의 전화번호 공개는 또 다른 범죄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게 업계의 우려였다.

 

이번 가락시영 재건축사업장의 조합원명부 공개 논란은 지난 201099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사법부는 가락시영 조합원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구청에 대해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정보를 공개하라’(사건번호 201012248, 대법원)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 판결은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단으로 전화번호 공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당시 법원(서울행정법원, 2009구합18257 1심판결)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다소 침해되더라도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 및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은 그동안 서울시의 조합원 명부 등 공개 업무처리기준등의 지침의 근거로 사용됐고, 비대위들의 정보공개요구의 입장을 뒷받쳐 줬다.

 

업계 전문가들은 지난(2010) 판결은 도정법 제81조처럼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것에 대한 확대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비대위들에게 맞춤해석이 지나치게 적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재개발·재건축 한 전문가는 조합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꺼내든 조합원 명부 및 서면결의서 공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반대파가 정보를 악용할 경우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다결국 공공은 무책임하게 대책 없는 지침만 내려 놓고 지침에 따른 민형사상 피해는 조합원들에게 떠넘기는 지극히 보신행정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번 사법부의 전화번호 공개 금지와 관련한 결정에 대해 업계는 시의적절한 판단이라고 반기는 분위기다. 또한 전화번호 공개 금지에 대한 사법부의 이번 결정은 헌법에서 규정한 무기명 비밀 투표를 공개키로 해 민주주의의 자유의사에 역행하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서면결의서공개에까지 이어져 불씨를 당겼다.

 

업계 전문가들은 향후 서면결의서의 전화번호 공개에 대해서도 사법부의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헌법에서 규정한 무기명 비밀투표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정관청의 업무 지침에 일침을 가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