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리포스트 선정 2013 주요 판결
코리아리포스트 2013.12.24
추진위 무효 소송 중 조합설립 인가되면 추진위 무효 여부 다툴 수 없다
[코리아리포스트=김진성기자]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위·조합을 괴롭히는(?) 수많은 소송 가운데에서도 가장 부담스러운 소송 중 하나가 바로 ‘무효 소송’이다. 추진위원회 승인이나 조합설립인가의 무효를 다투는 소송은 특히, 그 결과에 따라 그동안 진행했던 사업과정을 한순간에 잃을 수 있다는 점에서 추진위·조합으로서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가운데, 올해 초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무효 소송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처분을 다투는 소송 중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이뤄진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내용이다. 재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의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이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승인 무효확인(2011두11112, 2011두11129 병합) 소송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이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대법원 제2부는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은 조합 설립을 위한 주체인 추진위원회의 구성 행위를 보충해 그 효력을 부여하는 처분으로서 조합설립이라는 종국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중간단계의 처분에 해당 하지만, 그 법률요건이나 효과가 조합설립인가 처분의 그것과는 다른 독립적인 처분이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확인 판결의 확정만으로는 이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에 의한 정비사업의 진행을 저지할 수 없다”며 “따라서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을 다투는 소송계속 중에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이뤄진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처분에 위법이 존재해 조합설립인가 신청행위가 무효라는 점 등을 들어 직접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다툼으로써 정비사업의 진행을 저지해야 할 것이고, 이와는 별도로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처분에 대해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개발사업 상 현금청산 소송 행정법원서 다퉈라
서울고등법원 제20민사부는 서울 영등포구 모 재개발구역에 분양신청을 했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2012나94843)에 대해 지난 4월 17일 “재개발사업 상 현금청산 소송은 행정법원에서 다퉈야 한다”는 취지로 1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했다.
원고 측은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물을 인도하라며 명도 소송을 제기하자 “적법하게 분양신청을 철회한 만큼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현금청산자가 됐거나,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60일 내에 분양계약체결을 하지 않아 구 정관에 따라 현금청산자가 된 만큼 청산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했으며, 1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이 패소 판결을 내리자 항소했다.
해당 소송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은 먼저 “재개발조합은 공익법인으로서 재개발정비사업이라는 공공사업의 시행을 그 설립목적으로 하고, 그 지위에서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청산금 부과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수행한다”며 “따라서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의 여러 절차에 있어서 조합원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도시정비법의 조항들은 공법관계를 규율하고 있으며, 이에 기한 청구권은 공법상 권리이고, 분양계약 중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특정 건축물에 대한 건물의 완성 및 권리이전에 관한 법률관계는 도시정비법과 이에 근거를 둔 관리처분계획에 근거를 둔 것인 만큼,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의 조합과 조합원의 법률관계는 도시정비법 제57조에 따라 청산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청구권의 근거가 공법규범에 근거하고 있고, 재개발사업에서의 조합원에 대한 현금청산은 사업 일련의 과정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후속절차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현금청산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 다루는 것이 합리적이고 합목적적”이라며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전단은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0조는 이를 당사자 소송에 준용하고 있다. 이 경우 행정사건은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봐야 하므로,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사건을 행정법원이 아닌 일반 지방법원이 심리·판단하는 것은 전속관할 위반이 되고, 행정소송법 제7조는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 이를 관할 법원에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관할 위반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해 각하하는 것보다 관할 법원에 이송하는 것이 당사자의 권리구제나 소송경제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결했다.
할인 분양 전 수분양자에게 할인혜택 줘야 할까?
얼어붙은 분양 시장을 극복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안 중 하나로, 최근 많은 분양 사업장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할인 분양’.
분양 수입이 줄어들고, 할인 전 분양을 받은 사람 등에게서 들려오는 질책들도 그대로 떠않을 수밖에 없는 만큼, 분양을 하는 측의 입장에서도 ‘울며 겨자먹기’식의 어쩔 수 없는 방안이다.
이러한 가운데, 올해는 ‘할인 분양 전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에게 피해를 보상해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된 판결이 나와 눈길을 모은 바 있다. 손해배상 여부를 다투는 소송[2012가합5007, 2012가합5793(병합)]에 대한 울산지방법원의 판결이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울산지방법원 제4민사부는 ▲아파트 분양계약은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인 간의 거래 행위로 분양 대금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사적 자치의 영역에 속하는 점 ▲일반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대규모 아파트 건축이나 분양 과정은 상당한 시간을 두고 진행되므로 그 사업 기간 동안의 경제 상황의 변화나 부동산 경기의 변동, 도로나 상권 등 주위 편익시설의 구비 여부나 주변 아파트의 시세 등 여러 사정에 따라 당초 분양 가격과 시가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주택 분양자로서는 이에 대응해 사업 수익을 확보하고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편으로 분양 가격을 사후에 변경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점 ▲특히 이 사건 할인분양은 당시 세계적인 금융위기에서 파급된 국내 부동산 경기의 악화와 울산 지역에 대형 아파트가 대거 신축돼 경쟁적으로 할인분양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발생한 피고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부득이한 방편으로 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할인분양 때문에 이 사건 아파트의 가격이 20% 이상 하락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당시 부동산 경기 악화에 비롯된 전국적인 대규모 미분양 사태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가 하락했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을 지적하고, “위 사정 등에 비춰 보면, 이 사건 할인분양이 신의칙 또는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나아가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원고들과 피고가 전체 수분양자 중 일부에게 할인 분양이 있는 경우 할인을 받지 못한 나머지 수분양자들에게도 같은 비율로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만큼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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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제공 도로부지도 토지 상황 현저히 변경되면 ‘소유권 회복’
유난히도 무더웠던 지난여름, 대법원이 도로부지 소유자들에게 희소식을 안겨줬다. 지난 8월 22일 “토지 소유자가 소유 토지를 도로 등의 형태로 무상제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토지를 무상제공하게 된 기초상황이 객관적으로 현저히 변경된 경우에는 소유권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한 토지소유자가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등을 위한 소송(2012다54133)에서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대법원 제1부는 “토지소유자가 그 소유 토지를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무상제공하거나 그에 대한 통행을 용인하는 등으로 자신의 의사에 부합하는 토지이용상태가 형성돼 그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에도, 소유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용·수익권 자체를 대세적·확정적으로 상실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며 “따라서 그 후 토지이용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등으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배제하는 기초가 된 객관적인 사정이 현저히 변경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그와 같은 사정변경이 있는 때부터 다시 사용·수익권능을 포함한 완전한 소유권에 기한 권리주장을 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와 같은 경우 그러한 사정변경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위치와 물리적 성상,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를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게 된 동기와 경위, 당해 토지와 인근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토지이용 상태가 바뀐 경위 및 종전 이용 상태와의 동일성 여부 등 전후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정비예정구역·구역지정 내용 달라도 예정구역 당시 승인된 추진위 당연무효 아니다
지난 9월, 정비구역이 정비예정구역과 다르게 지정됐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정비예정구역을 전제로 이뤄진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처분이 당연 실효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서울시 신림동 소재 재개발구역 토지등소유자가 관악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동의서제공 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2011두31284)에 대해 위와 같은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위 사안과 관련해 대법원 제1부는 먼저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추진위원회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1개의 정비구역 안에 복수의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을 금지하는 등 그에 대해 특별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의 입법 취지와 추진위원회구성승인처분이 다수의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파급효과 등에 비춰 보면, 일정한 정비예정구역을 전제로 추진위원회구성승인처분이 이뤄진 후 정비구역이 정비예정구역과 달리 지정됐다는 사정만으로 승인처분이 당연히 실효된다고 볼 수 없다”며 “정비예정구역과 정비구역의 각 위치, 면적, 토지등소유자 및 동의자 수의 비교, 정비계획이 변경되는 내용과 정도, 정비구역 지정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당초 승인처분의 대상인 추진위원회가 새로운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도저히 어렵다고 보여 그 추진위원회의 목적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그 실효를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전제했다.
정비기반시설 양도 관련 도시정비법 조항 ‘합헌’
현행 도시정비법에 따라 각 조합들은 정비사업 진행 시 이에 따라 각 조합은 기존 정비기반시설을 양도받고, 정비사업을 통해 새롭게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을 국가·지자체에 양도하고 있다.
이는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쉽게 지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비사업 사업성이 예전에 비해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나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생각하면 더욱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해당 도시정비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헌법재판소는 이와 관련해 지난 10월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의 입법 취지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사업구역에 새로운 정비기반시설의 수요가 유발되는 점을 고려해 국가 등이 이를 확보하는 데에 따르는 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한 것으로 사업시행자가 직접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되, 그 소유권은 국가 등에 무상으로 귀속되도록 한 것”이라며 “이는 재산권의 법률적 수용이라는 법적 외관을 가지고 있으나 그 실질은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와 그 비용부담자 등에 관해 규율하는 것으로, 형식의 면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된 정비기반시설과 그 부지를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박탈하려는 데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정비기반시설과 그 부지의 소유관계를 ‘일반적이고 추상적으로’ 규율하고자 한 것이고, 그 목적의 면에서도 사업시행자의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재산권을 박탈·제한함에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지구 안의 정비기반시설의 소유관계를 정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장래를 향해 획일적으로 확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한 것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헌법에 명시돼 있는 정당한 보상의 원칙에 위배되는지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에서 “이 사건 법률 조항은 사업구역에 필요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비용을 국가 등과 사업시행자 사이에 형평에 맞게 분담시키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의 부지를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그가 새로운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의 범위 안에서 보전하고, 동시에 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기 위한 조항”이라며 “새롭게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등에 귀속되는 데에 대해 사업시행자에게 그 대가를 보상하려는 목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사업비 부담시킬 수 없다
최근, 일부 정비사업장에서 현금청산 대상자들에게 사업비를 부담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현금청산 사유 발생 후 조합 정관을 개정해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사업비를 부담시키려 했던 조합의 계획이 사법부의 판단에 가로막혔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가 서울시 영등포구에서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한 조합이 현금청산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비분담금과 관련된 소송(2013구합54595)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소송을 제기한 조합은 지난 2008년 9월 조합 설립을 인가 받은 후 2009년 11월 사업시행계획을 인가 받고, 2011년 8월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받았으며, 현재는 사업 구역 내 지장물을 철거한 상태다. 또한 조합 측은 “피고들은 사업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였던 사람들로서 사업에 소요된 정비사업비 등의 비용을 낼 의무가 있는 만큼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분양신청기간의 마지막 날에 가까운 2012년 3월 말경까지 소요된 총사업비에 대해 각자의 종전자산 평가가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해당 소를 제기했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서울행정법원 제2부는 “도시정비법 상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조합원들에게 정비사업비와 정비사업으로 인한 수입과의 차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으나, 조합원이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더 이상 조합원의 지위에 있지 않은 만큼 경비 부과는 불가능하고, 현금청산 대상자가 현금청산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발생한 경비로 인해 얻은 이익 또는 비용 중 일정 부분을 조합원 지위 상실 시 반환해야 함을 정관이나 결의 또는 약정 등으로 미리 규정해 둔 경우 등에 한해 도시정비법에 규정된 청산 절차 등에서 이를 청산하거나 별도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다”면서도, “조합원이 현금청산 대상자가 돼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후 나머지 조합원들이 총회를 개최해 위 조합원 지위 상실 시 사업비 등 이익 반환에 관해 정관을 개정하거나 결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체법의 당연한 법리상 이를 결의한 조합원들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지 이미 조합원 지위를 상실해 위 결의에 참석하지 못한 현금청산 대상자들에게 적용된다고 보기는 더더욱 어렵다”고 판결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도 정비사업비를 부과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서 발생될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조합이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정비사업비를 부과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에 속한다고 볼 여지가 많고, 정비사업비의 구체적인 내용 형성 과정이나 절차에 비춰 그 금액이 일의적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닌 이상 그 소송 형태 역시 항고소송 등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합리적 설명 없이 곧바로 상계항변의 형식으로 이를 주장하거나, 조합이 직접 당사자소송 형태로 이를 주장할 수 있는 지 여부의 측면에서도 많은 의문이 제기된다”며 “무엇보다도 도시정비법 제61조 제1항은 정비사업비와 정비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부과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정비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을 산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사업과 같이 현재 한창 진행 중인 사업에서는 발생한 수입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기가 곤란하고, 특히 원고의 주장과 같이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그 당시 발생한 사업비용 전체에 대해 개별 자산 비율대로 부과금을 산정한다면 앞으로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수입 내지 이익이 부과금 산정에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관 외 사유로 이사 해임할 수 없다
지난달에는 “법인 정관에 이사의 해임 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이 정하지 않은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2011다41741 이사해임취소)이 나오기도 했다. 해당 판결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조합과 직접적으로 얽힌 사건은 아니었지만, 정비사업조합 역시 법인체인 만큼 같은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대법원 제2부는 “법인의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법인으로서는 이사의 중대한 의무위반 또는 정상적인 사무집행 불능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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