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 거부한 조합원, 조합에 손해배상책임 있다!
大法, “부동산 인도 의무 불이행은 채무불이행”
코리아리포스트 2014.01.14
- 승소 이끈 중원종합법률사무소 김재철 대표변호사 “사업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길 열었다”
![]() |
||
[코리아리포스트=정훈 기자] 이주를 거부해 사업을 지연시킨 조합원은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단은 이주 단계에서 일부 조합원들의 명도(明渡·건물, 토지 등을 남에게 주거나 맡김) 거부로 ‘고충’을 겪고 있는 일선 조합들에게 ‘구세주’가 될 전망이다.
대법원 제1부는 작년 12월 26일 손해배상을 다투는 상고심 선고에서 이 같은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이하 서울고법, 원심)으로 파기환송, 원고인 서울 중구 신당7구역 재개발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피고이자 상고인인 손모 씨 등은 신당7구역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조합설립인가 및 관리처분총회 결의 중 시공자 선정 결의에 대한 추인 등의 무효를 다투는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조합 측의 이주 요청을 거부해 사업을 지연시킨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이에 신당7구역 재개발조합은 이들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했고, 양측의 지난한 법정 다툼은 오늘에 이르게 됐다.
당초 서울고법 재판부는 손씨 등이 부동산의 인도 의무를 이행치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그들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이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판단에는 ▲양측의 법정 다툼이 지속되고 있는 기간에 손씨 등이 소유 부동산을 조합에 인도할 의무가 있는 지에 관해 의문을 가질 만한 합리적이고 정당한 이유가 있고 ▲손씨 등이 조합의 명도소송에 응소한 행위가 권리 실현·보호를 빙자해 조합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조합에게 고통을 주려는 의사로 행해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손씨 등의 이 같은 행위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도에 이르렀다 보이지 않는 점 등이 이유로 작용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의 판단은 이와 달랐다. 손씨 등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은 데 대해 그들에게 잘못이 있다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손씨 등이 잘못된 법률적 판단으로 부동산 인도 의무가 없다고 믿고 그 의무 이행을 거부한 것이라 해도 그들이 인도 의무가 없다고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 인도 의무 불이행에 관해 손씨 등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면서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손씨 등이 부동산 인도 의무를 이행치 않은 것에 대해 채무불이행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으니, 이러한 원심 판결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못 박았다.
대법원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제3항 등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고시가 있으면 목적물에 대한 종전 소유자 등의 사용·수익이 정지되므로 사업시행자는 목적물에 대한 별도의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 없이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꼽혔다.
다음으로 ▲하자가 있다 해도 그로 인해 조합설립인가 또는 관리처분인가 처분이 취소되거나 당연무효로 되지 않는 한 조합은 여전히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를 갖고, 조합원은 조합의 (부동산) 인도 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는 점도 판시됐다.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채무자가 자신에게 채무가 없다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채무불이행에 고의나 과실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채무자가 채무의 발생 원인 내지 존재에 관한 법률적인 판단을 통해 자신의 채무가 없다고 믿고 채무의 이행을 거부한 채 소송을 통해 이를 다투었다고 해도 채무자의 그러한 법률적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에 관해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로 조합원의 이주·명도 거부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일선 재개발·재건축조합들은 한시름 덜게 됐다. 특히 사업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그 원인 제공자로부터 배상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사업시행자 측에 커다란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 사건에서 원고인 신당7구역 재개발조합의 변호를 맡았던 중원종합법률사무소의 김재철 대표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조합원들의 이주 거부 등으로 사업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다수 조합들에게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한 ‘칼자루’를 쥐게 해 줬다”고 평가하며 “특히 조합에 대한 각종 행정처분의 하자를 다투는 것과 조합원의 의무 혹은 채무의 이행은 분리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이번 판결의 취지는 신당7구역과 유사한 어려움에 처한 조합들에게 ‘돌파구’를 제시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각종 소송을 빌미로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치 않는 자에게 채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묻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가능토록 한 최초의 판결을 이끌어 낸 데 일조해 큰 보람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 ![]() ![]() |
||
▲ 이번 대법원 판결로 사업시행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중구 신당7구역. |
'재개발 & 재건축 달인^^ > 재개발 & 재건축 달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비례율과 조합원의 추가부담을 줄이는 방법 (0) | 2014.01.21 |
---|---|
재건축도 재개발도 똑같이 주택공급기준 적용 (0) | 2014.01.21 |
정비사업 활성화 법안, 국회 발목 잡기에서 벗어났다 (0) | 2014.01.07 |
코리아리포스트 선정 2013 주요 판결 (0) | 2014.01.07 |
“조합원 명부 요청 시 전화번호 공개 할 수 없다” (0) | 2014.0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