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news/재개발 & 재건축

뉴타운 출구전략 1년 연장…'매몰비용' 일부 정부 지원

서광 공인중개사 2014. 1. 21. 13:06

naver "북아현뉴타운 공식 홈페이지" 클릭 ◈

 

 

뉴타운 출구전략 1년 연장…'매몰비용' 일부 정부 지원

 

 

 

 

도정법 개정안, 용적률 법적상한까지 완화 가능

(서울=뉴스1) 임해중 기자 = 뉴타운 출구전략을 1년 더 연장하는 대신 사업해산에 따른 매몰비용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이 빠르면 내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주 초 법안이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진행하고 있는 정비사업 출구전략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말로 종료 예정이던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해산신청기간을 내년 1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추진위가 해산됐을 경우 지자체가 매몰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의 유효기간도 내년 8월1일까지 1년 더 연장된다. 현재 서울시는 추진위 단계에 있는 사업장이 해산되면 검증 절차를 거쳐 매몰비용의 70%까지를 보전해주고 있다.

다만 철거 및 이주 등이 진행된 정비구역은 사업이 해산될 경우 주민 혼란과 더불어 막대한 매몰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해 해산신청 유효기간 연장대상에서 제외했다.

뉴타운 출구전략 연장과 함께 재개발·재건축의 추진위나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되면 관련기업(시공기업, 설계 및 정비업체)의 매몰비용 일부를 세금감면을 통해 보전해주는 방안도 마련됐다.

이들 기업이 추진위 또는 조합에 빌려준 '돈'에 대한 회수를 전액 포기하면 이 비용을 손실처리해 법인세를 감면해준다는 게 골자다. 사업해산 이후 채권 회수를 둘러싼 조합과 관련기업들 간의 분쟁을 막기 위한 조치로 관련기업이 추진위나 조합과 합의한 내용을 문서화한 '채권확인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는 절차도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안은 뉴타운 출구전략을 지원하는 한편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된 구역의 수익성을 개선해주는 방안도 담았다. 실태조사 이후 주민이 재개발·재건축 추진을 원하면 이들 구역의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에 규정된 법적상한까지 허용해주는 내용이다.

국계법은 일반주거지역을 1종, 2종, 3종으로 나누고 용적률 상한선을 각각 200%, 250%, 300%로 정하고 있지만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이 상한선을 제한해왔다. 법적상한까지 용적률을 늘리게 되면 일반분양 주택수가 늘어나게 되고 결과적으로 분양수익도 증가해 사업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

다만 용적률 인센티브는 상업지역을 제외한 주거지역과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정비구역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장의 경우 용적률을 변경하려면 정비계획을 다시 바꿔야해 오히려 사업지연이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이 사업을 원하지 않는 구역은 추진위나 조합을 취소하는 대신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마련해주고 사업이 진행되는 현장은 규제완화와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사업성을 높여주는 이원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